인사·노무·급여44 사회복지시설 원천세 신고 체크리스트 — 매월 신고·반기별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예외 없이 마주하는 업무가 바로 원천세 신고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에서는 회계 담당자가 회계·서무·후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달에도 홈택스에 신고를 했던가?" 하고 뒤늦게 확인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시설은 원천세를 소홀히 했다가 가산세가 붙으면 그 부담을 어디서 메워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원천세 신고·납부의 기본 흐름과,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①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②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시설은 승인받아 반기별 납부(7월 10일·다음 해 1월.. 2026. 7. 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 시 연차유휴수당 정산 원칙과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 차액 청구 노무 실무 노사 노무 리포트 퇴사자 연차유휴수당 정산 및 산정 원칙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근로자 퇴직 시점별 유리조건 우선 원칙과 급여 정산 복지 현장의 복잡한 노무 분쟁을 명쾌하게 예방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행정 편의를 위하여 모든 종사자의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 자로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예산 편성 주기가 회계연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종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시점이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퇴직 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본연의 '입사일 기준'과 시설이 편의상 쓰던 '회계연도 기.. 2026. 7. 19.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한도 및 현물 급식 이중지급 적발 실무 세무 및 급여 지침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이중지급 리스크 소득세법 개정 반영에 따른 비과세 한도 체크와 지도점검 지적 사례 방어 복지 현장의 복잡한 인사 급여 행정을 정확한 팩트로 해결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비과세 항목이 바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과 식대(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서 많은 시설이 이를 기본급과 분리하여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나 지자체 감사관들이 장부를 열었을 때 가장 쉽게 적발해 내는 보조금 환수 표적이 바로 이 .. 2026. 7. 19. 사회복지시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전환 시 적립금 미납 부담금 가산세 리스크와 회계 처리 실무 퇴직급여 관리 지침 퇴직연금 DC형 미납 가산세 리스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납입 기한 준수와 지연이자 회계 처리 복지 현장의 복잡한 노무와 재무의 교차점을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퇴직급여 추계액 확보 부담을 줄이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DB형(확정급여형)이나 퇴직적립금 적립 방식에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대거 전환하고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또는 매월 근로자 개별 계좌로 퇴직금을 확정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 계정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기 지연이나 시설의 운영 자금 압박으로 인해 정해진 납입 기한을.. 2026. 7. 18.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