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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제도/고용·실업·취업지원5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아프면 상병급여와 갈린다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 두 달을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면접은 볼 수 없다. 이때 쓰는 제도가 두 개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병급여인데,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회복한 뒤에 남는 구직 기간'을 다르게 만든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나중에 두 달치 급여만큼 차이를 낸다.12개월이라는 창문 —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개념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느냐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 받아 갈 수 있느냐다... 2026. 8. 9.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고 두 달 뒤 첫 입금 6개월 + 1개월 + 1개월 = 8개월.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첫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수급자격 심사에 약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다시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월 60만원씩 여섯 번이라는 지급 조건보다, 이 8개월을 어디에 놓을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계산입니다.받는 돈부터 정확히 세어 보자고용24의 제도안내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지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 총액은 이렇게 갈립니다.부양가족이 없으면 60만.. 2026. 8. 8.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겨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면접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들어가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버티다 들어가는 게 이득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제도의 답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절반이라는 선을 하루 차이로 계산해 보면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반은 90일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 있으면 요건을 채우고, 89일이 남아 있으면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을 1일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잔여 .. 2026. 8. 6.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하면 그 날 돈은 어떻게 되나 "이틀 도와준 거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것도 적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창구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답은 짧다. 적어야 한다.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는 얼마를 벌었느냐로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일을 했느냐로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지점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그다음이다. 신고하면 그 날 돈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부터가 '취업'이라 아예 수급이 끊기는지, 이 두 가지가 갈린다.어디부터 '취업'으로 보는가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취업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그중 하나에만 걸려도 취업이다. 시간 기준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다. 여기에 걸리지 않아도,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