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급여/채용·근로계약·규정6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보존기간, 퇴직 뒤 언제까지 남겨야 할까 사회복지시설 인사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퇴직자의 서류부터 손대기 쉽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퇴직하면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보존 대상 서류는 오히려 퇴직 뒤에도 일정 기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둘 다 3년 보존 대상이지만, 3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서류관리대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실제 보존기간을 틀리게 잡게 됩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명부는 근로자의 해고·퇴직·사망을 기준으로,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퇴직자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파일을 정리할지까지 나눠 보겠습니다.퇴직했다고 인사파일을 바로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 2026. 8. 1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다 연초에 인건비 지침이 바뀌었다며 이사회가 정년 규정과 수당 체계를 손보라고 내려보낸다. 담당자는 취업규칙 파일을 열어 조항 몇 개를 고치고, 관행대로 게시판에 공고한 뒤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를 넣는다. 그런데 몇 달 뒤 퇴직한 직원이 "그 규정 개정은 무효"라고 다투면, 시설이 진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문서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이익이고,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인정되며,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언제 신고 의무가 생기고, 딱 10명이 갈림길인 이유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실무상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 2026. 8. 11.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1년 미만 계약이면 못 깎는다 신규 채용 결재를 올리다 보면 근로계약서 초안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관행처럼 굳어진 문장인데, 이 한 줄이 조건을 못 맞추면 그대로 임금체불이 된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최저임금법이 예외적으로 열어둔 창구라서, 창구의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만 열린다. 특히 시설에서 조리원·환경미화·운전직을 뽑을 때는 세 조건을 다 맞춰도 감액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조건은 셋인데 대부분 하나만 본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문장.. 2026. 8. 10. 직원 15명인 시설도 채용절차법을 지켜야 할까 — 3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이 채용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들 퇴직자가 한 명 생기면 그때부터 담당자의 8월은 채용 업무로 채워진다. 공고문을 만들고, 시설정보시스템과 지역 구인 사이트에 올리고, 열흘쯤 지나 이력서를 모으고, 면접 날짜를 잡는다. 그 과정에서 한 번씩 걸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시설은 직원이 열다섯 명인데, 채용절차법이라는 걸 지켜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채용 때문에 지적을 받는 시설은 계속 나온다. 지적의 근거가 그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먼저 우리 시설이 몇 명짜리 사업장인지부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흔히 채용절차법이라 부르는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처럼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대부분 걸리지 않는다. 생.. 2026. 8.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