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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실무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보존기간, 퇴직 뒤 언제까지 남겨야 할까

by 복지 회계노트 2026. 8. 14.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보존기간, 퇴직 뒤 언제까지 남겨야 할까

사회복지시설 인사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퇴직자의 서류부터 손대기 쉽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퇴직하면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보존 대상 서류는 오히려 퇴직 뒤에도 일정 기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둘 다 3년 보존 대상이지만, 3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서류관리대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실제 보존기간을 틀리게 잡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명부는 근로자의 해고·퇴직·사망을 기준으로,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퇴직자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파일을 정리할지까지 나눠 보겠습니다.

퇴직했다고 인사파일을 바로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에서 중요한 서류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파일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급여 관련 자료가 회계자료와 함께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퇴직 관련 서류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보존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파일로 묶여 있으니 같은 날 폐기한다'가 아니라 서류별 기산점을 따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무엇이 다른가

근로자명부는 사람을 특정하고 근로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인사자료에 가깝습니다. 반면 임금대장은 매 지급 때 임금과 계산 기초사항을 남기는 자료입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자별 성명,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임금 내역별 금액과 공제액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만 저장하고 임금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방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자료이고,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보존하는 장부입니다. 둘을 같은 문서라고 보고 한쪽만 남기는 것은 안전한 관리방법이 아닙니다.

서류보존기간기산점
근로자명부3년해고·퇴직·사망한 날
근로계약서3년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3년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같은 날 퇴직해도 급여대장의 기준일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2026년 8월 14일 퇴직하고 8월 급여를 8월 25일에 최종 작성했다면, 근로자명부는 퇴직일을 중심으로 3년 보존을 관리해야 하지만 임금대장은 마지막 작성일인 8월 25일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관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가 '퇴직일 + 3년'만 입력한 자동폐기 목록을 만들면 임금대장에서는 기산점을 잘못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B가 8월 14일 퇴직했지만 7월 임금대장이 마지막 기록이고 이후 추가 작성이 없다면 임금대장의 기산점은 7월의 마지막 작성일을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 됩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기록일을 같은 날짜라고 전제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사파일마다 '서류명 / 마지막 작성일 또는 종료일 / 보존 만료 예정일 / 폐기 여부' 네 칸을 두는 편이 가장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퇴직자가 발생했다면 2029년 8월 전후까지 관련 서류를 섣불리 폐기하지 않도록 관리목록에 별도로 표시해 두면 됩니다. 정확한 폐기일 산정은 실제 서류별 기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 무엇을 빼먹기 쉬운가

복지시설 급여대장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시간수입니다. 시행령 제27조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수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시간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당 시간 관련 기재에 예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금명세서를 줬으니 급여대장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은 목적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인건비 보조금 정산이나 퇴직 후 임금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지급내역과 계산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월별 임금대장을 나중에 조립하는 방식보다 지급 당시의 원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집자 노트: 서류 보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퇴직했으니 이제 버려도 된다'입니다. 3년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서류별 기산점입니다. 인사·회계 파일의 폐기일을 자동화하려면 퇴직일 하나만 넣지 말고 서류 유형별 기산일을 따로 저장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퇴직자 한 명이 생겼을 때 실무자가 할 일

첫째, 근로자명부의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와 퇴직 관련 서류의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셋째, 임금대장의 마지막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넷째, 각각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3년 보존 예정일을 표시합니다. 다섯째, 실제 폐기 시점에는 법정 보존기간뿐 아니라 다른 법률이나 회계·보조금 규정상 더 긴 보존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만 보고 모든 인사자료의 폐기시점을 결정하기보다 보조금 정산, 세무,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별도 보존 필요성이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3년 보존의무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내 https://www.law.go.kr/ / https://www.easylaw.go.kr/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적용은 개인의 계약·근로조건·신청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라면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

임금대장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 기초사항 일부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등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가 있으니 급여자료를 안 남겨도 된다'가 아니라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만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일만 근무한 단기 인력이 있다고 해도 임금대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예외로 허용한 항목과 일반적으로 필요한 급여기록을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달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단순히 '일용직'이라고 부르며 예외를 확대 적용하면 기록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퇴직자 파일을 정리할 때에는 명부·계약서·임금대장을 한꺼번에 삭제하지 말고 먼저 보존대상 목록을 만든 뒤 기산점을 넣으십시오. 이 방법이면 인사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전 직원의 자료를 왜 아직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