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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산·보조금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비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집행 절차와 관리 (2027년 개정안 기준) 적용 대상과 개요이 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2027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훈련지원비 예산 편성과 보조금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회계 및 행정 실무자에게 필요한 업무 순서와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7년 7월부터 모든 시설 내 훈련생에게 월 10만 원씩 7개월간 지원하는 훈련지원비가 신설되며, 예산 및 증빙 관리 업무가 이에 맞춰 변화합니다.1. 훈련지원비 예산 편성 절차예산안 준비: 2027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훈련지원비 신설 내용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훈련지원비는 1인당 월 10만 원, 7개월간 지원하며 총 수혜자 수(67백명 내외)를 고려하여 연간 예산을 산출해야 합니다.관련 부서 협의: 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및 훈련수당 인상 현황과 함께 예산 편성 계획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2026. 9. 17.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5%다 후원자에게서 이런 전화가 온다. "작년에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금액이 좀 이상해요. 다시 끊어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시설 내부 서류가 아니라 기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증서라서, 금액이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그 차이의 5%가 시설에 가산세로 돌아온다. 연말에 후원금이 몰리기 전, 지금처럼 한가한 달에 발급 체계를 점검해 두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영수증 한 장에 걸린 법이 두 개다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영수증은 두 계통의 규정을 동시에 받는다.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이다. 담당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 겹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2026. 8. 10.
프리랜서 3.3%와 강사료 8.8%,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 차이다 같은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도 어떤 곳에서는 967,000원이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912,000원이 들어온다. 33,000원을 뗀 곳과 88,000원을 뗀 곳의 차이다. 3.3%와 8.8%의 차이를 세율 차이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계속 어긋난다. 두 숫자는 세율이 아니다. 하나는 세율 3%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20%짜리 소득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준 뒤 남은 숫자다.3.3%는 3%에 0.3%를 더한 숫자다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다. 그 대상은 시행령 제184조로 연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 2026. 8. 9.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2개월 기한과 3억원 검증선 시청에서 공문 한 장이 온다. "제출하신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빙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반려하니 보완 제출 바람." 첨부된 검토의견에는 항목이 세 줄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이미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항목이다.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뒤에 쓰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쌓아 두는 서류다. 기한과 금액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 두면 이 반려의 절반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기한은 2월 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이다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이다. 실적보고서를 내야 하는 사유는 세 가지다.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생기면.. 202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