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예산·보조금40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의결부터 7일 이내 제출까지 7월 중순, 시청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교부 공문이 내려왔다. 반가운 일인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생긴 것이다. 본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예산서에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절차가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순서가 헷갈린다. 이사회가 먼저인지 운영위원회가 먼저인지, 서류는 본예산만큼 다 붙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추경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온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한 줄이지만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넓다. 연중 추가 교부되는 보조금(처우개선비, 기능보.. 2026. 7. 28.
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왔을 때 —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편성 순서와 7일 기한 7월 중순, 구청에서 하반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문제는 이 돈이 올해 확정 예산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장님은 "그냥 잡수입으로 받아서 쓰면 안 되냐"고 하시고, 저는 추경을 짜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 틀리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전용으로 되는 일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실무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버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산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부 추경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예산 총액이 그대로인가, 늘어나는가입니다.총액은 그대로인데 A 과목에서 남고 B 과목에서 모자란 상황이라면 예산의 전용으.. 2026. 7. 28.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 시설 운영비로 써도 될까 연말이 다가오면 후원 통장에 평소보다 큰돈이 들어옵니다. 어느 기업에서 "좋은 데 써주세요"라며 500만 원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회계 담당자로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이 돈, 당장 다음 달 관리비가 빠듯한데 시설 운영비로 돌려 써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후원금은 '고맙게 받은 돈'이 아니라 법으로 관리 방식이 정해진 돈이기 때문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후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후원금 조항(제41조의2 이하)에서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후원금이 통장에 찍힌 그 순간.. 2026. 7. 24.
후원금으로 직원 경조사비를 냈다면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의 경계선 지도점검 결과 통지서에 "후원금 부당집행, 반환 조치"라는 한 줄이 찍혀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큰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직원들 명절선물 조금 챙기고 상을 당한 동료에게 부의금 보탠 것뿐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억울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 바로 후원금입니다. 돈을 나쁜 데 쓴 게 아니라, "이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라는 규칙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후원금은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고마우면서도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돈입니다. 보조금은 용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오히려 헷갈릴 일이 적은데, 후원금은 "좋은 일에 쓰라"고 들어온 돈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경계가 흐릿합니다. 이 글에..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