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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산·보조금/예산·결산·회계처리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와 예외 범위

by 복지 회계노트 2026. 11. 2.

사회복지시설 회계 담당자가 결산보고서를 준비할 때는, 먼저 해당 시설이 일반 대상인지 단식부기인지, 소규모 시설인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인지 확인한 뒤 첨부서류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제20조의 기본 첨부서류와 그 예외 범위에 있습니다.

기본으로 첨부하는 서류

결산보고서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법령에 적힌 기본 목록이며, 모든 시설에 같은 방식으로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구분 서류
1~3호 세입ㆍ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4~13호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현금 및 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부채명세서,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23호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그 밖의 비용명세서,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예외와 조건부 범위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일반적인 첨부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첨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어린이집의 구체적 첨부 목록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판단 순서

  1. 시설이 일반 시설인지, 단식부기인지, 소규모 시설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기관인지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3. 해당 범위에 맞춰 첨부서류를 고릅니다.
  4. 법인만 해당하는 기본재산수입명세서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서는 일반 의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류

  • 모든 시설에 23개 서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 소규모 시설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
  • 어린이집의 첨부 기준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는 것
  • 법인만 해당하는 서류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서류를 일반 의무로 적는 것

예외 비교와 판단 이유

예를 들어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시설은 기본 목록 중 일부만 첨부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시설처럼 4호부터 13호까지를 모두 준비하는 판단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 소규모 시설은 더 좁은 범위가 적용되므로, 단식부기와 같은 범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소규모 시설 일반 규정과 별도로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예외라도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제출 전에 시설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는 원칙 목록이 있고, 단식부기·소규모 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산 제출 전에는 시설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범위에 맞는 서류만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