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 구청에서 하반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문제는 이 돈이 올해 확정 예산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장님은 "그냥 잡수입으로 받아서 쓰면 안 되냐"고 하시고, 저는 추경을 짜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 틀리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전용으로 되는 일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실무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버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산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부 추경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예산 총액이 그대로인가, 늘어나는가입니다.
총액은 그대로인데 A 과목에서 남고 B 과목에서 모자란 상황이라면 예산의 전용으로 처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는 관·항·목 간 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목간 전용은 시설장 전결로 가능합니다. 다만 관 사이를 옮기거나 같은 관 안에서 항 사이를 옮길 때는 이사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소규모 시설은 이 절차에서 빠집니다.
반면 위 사례처럼 없던 세입이 새로 생겨 예산 규모 자체가 커진다면 전용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입이 1,200만 원 늘고 세출도 그만큼 늘어야 하므로 예산서를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가 제13조가 말하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순서를 틀리면 회의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추경을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편성·확정하라고 합니다. 즉 본예산을 짤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10조 제1항에는 시설 유형에 따라 순서가 갈리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확정 절차 순서 |
|---|---|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 이사회 의결 → 확정 |
|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설장이 확정 |
| 법인회계 예산 | 법인 이사회 의결로 확정 |
법인 산하 시설인데 이사회부터 열어 의결해 놓고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보고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규칙 문언상 순서가 반대이고, 지도점검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면 회의록 날짜가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운영위는 심의·의결이 아니라 보고라는 점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영위가 부결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급한 건 회의 일정입니다. 운영위와 이사회를 순차로 여는 데 2주 가까이 걸리는 시설이 많아, 공문 받은 날 바로 위원 일정부터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7일은 편성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입니다
제13조 제2항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라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편성일도, 이사회 개최일도 아닌 확정일입니다. 법인 시설이라면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므로 이사회 개최일이 곧 확정일이 되는 게 보통이고, 여기서 7일을 셉니다.
본예산과 헷갈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이지만 추경은 그런 사전 기한이 없고, 대신 확정 후 7일이라는 사후 기한이 붙습니다. 제출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도 인정됩니다. 다만 시스템 등록만 하고 공문 발송을 빠뜨려 관할 부서가 접수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가 별도 서식을 요구하는지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첨부서류에서 빠지는 건 대개 회의록입니다
제11조를 준용하므로 추경에도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그리고 해당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보고받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이 붙습니다. 여섯 가지 중 실제로 누락되는 건 거의 언제나 마지막 회의록 사본입니다. 숫자 맞추는 데 집중하다 보면 종이 한 장을 놓칩니다.
회계를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시설은 예산총칙·세입세출명세서·임직원 보수 일람표·회의록 사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거주자 정원이나 일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은 세입세출명세서와 회의록 사본, 두 가지로 끝납니다. 우리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추정대차대조표까지 만드느라 며칠을 쓰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추경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제14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연초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어느 정도 잡아 두면, 소액 돌발 지출 때마다 이사회를 소집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쓴 뒤에는 결산 때 예비비 사용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세출 쪽 여유일 뿐이라, 앞의 사례처럼 세입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은 여전히 추경으로만 처리됩니다. 예비비로 해결되는 건 "쓸 곳은 정해졌는데 돈이 모자란" 경우이지 "없던 돈이 들어온" 경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에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것이 세입인지 세출 배분뿐인지 확인하고, 전용으로 될 일이면 전용조서를 남기는 선에서 끝냅니다. 추경이 맞다면 운영위와 이사회 일정을 순서대로 잡고,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첨부서류 여섯 종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안은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해 두는 편이 나중에 서류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참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12조(준예산),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4조(예비비),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9조·제20조(결산).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개별 시설의 유형·회계처리 방식·지자체 지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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