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 시청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교부 공문이 내려왔다. 반가운 일인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생긴 것이다. 본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예산서에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절차가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순서가 헷갈린다. 이사회가 먼저인지 운영위원회가 먼저인지, 서류는 본예산만큼 다 붙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추경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온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한 줄이지만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넓다. 연중 추가 교부되는 보조금(처우개선비, 기능보강사업비, 각종 특별지원금),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후원금이나 이용료 수입,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 확정, 반대로 시설 설비가 갑자기 고장 나 큰 지출이 생긴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핵심은 예산의 총액이 움직였는가다. 세입이 늘어 세출도 늘어야 하면 예산 규모 자체가 바뀌므로 추경이다. 반대로 총액은 그대로인데 항목 사이에서 돈이 이동하는 것뿐이라면 추경이 아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안 해도 될 이사회를 열거나, 반대로 해야 할 절차를 건너뛰게 된다.
절차는 본예산과 같다 — 다만 순서를 틀리면 안 된다
제13조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편성·확정하라고 한다. 즉 본예산을 세울 때 밟았던 그 절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제10조 제1항을 그대로 읽으면 두 갈래로 나뉜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시설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한 뒤, 법인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순서가 명시돼 있다. 운영위원회 보고가 먼저고 이사회가 나중이다. 이사회를 먼저 열어 의결해버린 뒤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방식은 조문의 순서와 어긋난다. 지도점검에서 회의록 날짜만 대조해도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운영 시설이라면 이사회가 없으므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설장이 확정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보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이 반대해도 그 자체로 추경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고를 거친 사실과 논의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야 한다.
확정일로부터 7일, 이 날짜가 제일 자주 틀린다
제13조 제2항은 짧고 분명하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인 것과 달리, 추경은 확정일 기준 7일이다. 여기서 확정일은 이사회 의결일(법인 시설) 또는 시설장 확정일이다. 공문 접수일도, 보조금이 실제 입금된 날도 아니다.
7일은 생각보다 촉박하다.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까지 마쳤는데 회의록 정리와 서류 결재가 밀려 열흘쯤 지나 제출하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사회 개최 전에 첨부서류를 미리 완성해두고, 의결 직후 회의록만 붙여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첨부서류는 제11조를 준용하는데, 시설 유형에 따라 붙일 서류가 다르다.
| 구분 | 첨부해야 할 서류 |
|---|---|
| 일반(복식부기) | 예산총칙 / 세입·세출명세서 / 추정대차대조표 / 추정수지계산서 / 임직원 보수 일람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경우 | 예산총칙 / 세입·세출명세서 / 임직원 보수 일람표 / 회의록 사본 (제1·2·5·6호만 첨부 가능) |
| 소규모 시설(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20명 이하이면서 국가·지자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 | 세입·세출명세서 / 회의록 사본 (제2·6호만 첨부 가능) |
어린이집은 이 규칙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경에도 그대로 붙는다. 추경으로 급여비용 관련 세출을 늘릴 때 인건비 비율이 깨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례로 보면 이렇게 흘러간다
A법인이 운영하는 이용시설. 7월 20일 구청에서 하반기 처우개선비 1,800만 원 추가 교부 결정 통보가 왔고, 상반기 지정후원금도 본예산보다 600만 원 더 들어왔다. 세입이 2,400만 원 늘었으니 세출도 그만큼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담당자는 처우개선비를 인건비 관련 과목에,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는 사업비 과목에 각각 배정한 추경안을 만든다.
7월 28일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8월 4일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확정일은 8월 4일. 그러면 제출 기한은 8월 11일이다. 이 사이에 회의록 사본까지 갖춰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사회를 7월 25일에 먼저 열고 운영위원회를 8월에 열었다면, 서류는 다 있어도 순서가 뒤집힌 상태가 된다.
추경 대신 다른 장치를 써야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다고 해서 매번 추경을 여는 것은 아니다. 규칙은 세 가지 다른 장치를 함께 두고 있다. 제14조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려고 미리 세출예산에 잡아두는 돈이다. 본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두면 소액 돌발 지출은 추경 없이 넘길 수 있다.
제16조의 예산 전용은 총액 변동 없이 과목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것으로, 추경과는 성격이 다르다. 세출예산 중 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비는 제17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그리고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제12조의 준예산으로 임직원 보수, 시설 운영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한다. 어느 장치를 쓸지는 총액이 변하는가, 목적 범위 안인가, 시점이 언제인가 세 가지로 갈린다.
지도점검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첫째,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통보가 오기도 전에 추경부터 편성하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예산에 올리면 나중에 금액이 달라졌을 때 또 추경을 해야 한다. 교부결정 문서가 손에 들어온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추경 없이 집행부터 해놓고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는 경우. 예산에 없는 과목으로 지출한 상태가 몇 달 이어지면 제15조의 목적 외 사용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셋째, 첨부서류 중 회의록 사본 누락. 네 번째는 앞서 말한 7일 기한이다.
마지막으로, 추경 횟수는 규칙에 제한이 없지만 지자체 지침에서 연 몇 회 이내로 권고하거나 제출 서식을 별도로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실제 제출 전에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서식과 제출 방식(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제출 가능 여부 포함)을 한 번 확인해두면 반려로 시간을 잃는 일이 줄어든다.
참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조문.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개별 시설의 유형·지자체 지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식과 기한 운영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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