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나온 담당 주무관이 결산 서류철을 넘기다 멈추더니 물었다. "고정자산명세서는 왜 없나요?" 시설장은 당황했고, 회계 담당은 작년에도 안 냈다고 답했다. 둘 다 틀린 대화였다. 그 시설은 애초에 그 서류를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는 모든 시설이 똑같이 스물세 장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 회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3월 31일이라는 기한 뒤에는 회의가 두 번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5월 31일이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조건이다. 제출 전에 이사회 의결과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각각 거쳐야 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시설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한 뒤 법인 이사회 의결로 이어진다. 회의 두 번이 순서대로 끼어 있다는 뜻이다.
3월 중순에 결산서를 다 만들어 놓고도 이사회 소집이 안 돼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매년 나온다. 이사 정족수를 못 채우거나,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돼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다. 서류를 언제까지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회의를 언제 열 것인가를 먼저 역산해야 하는 이유다. 이사회 소집 통지에 필요한 기간까지 세면, 결산 실무의 실제 마감은 3월 31일보다 최소 2주는 앞당겨진다.
스물세 장을 다 내는 시설이 오히려 드물다
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는 스물세 가지다. 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현금 및 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부채명세서, 제충당금명세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비용명세서, 감사보고서, 그리고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의 법인세 신고서.
그런데 규칙은 곧바로 두 개의 예외를 붙여 놓았다.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앞의 1호부터 3호까지와 14호부터 23호까지만 첨부하면 된다. 대차대조표·수지계산서를 비롯해 자산·부채 관련 명세서 무더기가 빠진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은 1호(세입·세출결산서)와 17호(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두 가지만 내면 된다.
규칙은 회계를 단식부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서 필요할 때 복식부기를 쓸 수 있게 열어 두었다. 그러니 대부분의 시설회계는 단식부기 쪽에 서 있고, 첨부서류도 그에 맞춰 줄어든다. 앞에서 주무관이 물었던 고정자산명세서는 11호로, 단식부기 시설의 첨부 대상이 아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첨부 목록을 다 채웠는데도 다시 손보게 되는 서류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첫째가 과목 전용조서다. 연중에 예산을 전용해 놓고 결산 단계에서 조서를 만들지 않으면, 결산서의 예산 현액과 당초 예산이 맞지 않는다. 전용 결재 문서는 있는데 조서가 없는 경우가 특히 흔하다. 전용은 결재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결산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일이다.
둘째가 후원금 관련 두 장이다. 17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와 18호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은 짝으로 본다. 보고서상 사용액과 전용계좌 출금 내역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질문이 나온다. 지정후원금을 목적 외로 썼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두 서류의 숫자가 서로 다른 게 문제다. 후원금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거치게 하고, 연중에 일반 운영비 계좌에서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결산에서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셋째가 연도 소속의 문제다. 규칙은 수입과 지출의 발생 사실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을 구분하도록 하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12월 말에 물품을 받았는데 대금은 1월에 나갔다면 어느 해 것인가 — 이 판단이 흔들리면 결산서와 세입세출 집행 내역이 어긋난다. 12월 마지막 주에 계약을 몰아치는 관행이 결산에서 부메랑이 되는 지점이 여기다.
제출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공개가 남는다
결산보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법인과 시설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게시로 갈음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이 조항을 모르고 지나가는 시설이 의외로 많다.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시설 홈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다. 그러다 이듬해 점검에서 "홈페이지 공고 화면 캡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 공고는 올렸다는 사실만큼 얼마나 오래 올려 두었는지가 중요하므로, 게시 시작일과 종료일이 보이도록 캡처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손대 두면 내년 3월이 달라지는 것
결산은 3월 업무지만, 3월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정리와 출력뿐이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이다. 상반기가 끝난 8월은 세 가지를 확인하기에 좋은 시기다. 하나, 지금까지 전용한 과목이 몇 건인지 목록으로 뽑아 두는 것. 연말에 몰아서 찾으면 반드시 빠진다. 둘, 후원금 전용계좌 잔액과 후원금 사용 내역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 대조해 보는 것. 어긋난 지점이 있다면 여섯 달 치를 뒤지는 편이 열두 달 치를 뒤지는 것보다 낫다. 셋, 시설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다음 회의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
첨부서류 범위나 단식·복식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 같은 규칙을 두고도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식이나 제출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 차이는 3월에 확인하면 늦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중 결산서의 작성·제출,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회계의 방법, 회계연도와 연도 소속 구분, 출납 완결에 관한 규정. 참고: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게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재무·회계규칙 전문.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규칙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별 제출 서식과 운영 지침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시설에 대한 회계·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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