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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산·보조금/지출·증빙·세무6

프리랜서 3.3%와 강사료 8.8%,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 차이다 같은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도 어떤 곳에서는 967,000원이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912,000원이 들어온다. 33,000원을 뗀 곳과 88,000원을 뗀 곳의 차이다. 3.3%와 8.8%의 차이를 세율 차이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계속 어긋난다. 두 숫자는 세율이 아니다. 하나는 세율 3%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20%짜리 소득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준 뒤 남은 숫자다.3.3%는 3%에 0.3%를 더한 숫자다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다. 그 대상은 시행령 제184조로 연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 2026. 8. 9.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2.2%로 내려도 세금은 그대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2.2%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를 포함해 약 500만 명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세금이 3분의 1 줄어든다"로 읽으면 내년 5월에 꽤 당황하게 됩니다.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개편안의 문구는 간단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3%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만의 세율입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지는 3.3%는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이고, 개정되면 2% + 0.2% = 2.2%가 됩니다.적용.. 2026. 8. 7.
사회복지시설 지출결의서 작성 시 헷갈리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 분류와 목적별 지출목 판별 가이드 재무회계 기본 지침지출결의서 세입세출목 판별 실무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애매한 지출 비목의 명확한 분류 기준복지 현장의 복잡한 조달과 회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시설의 서무와 행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이 지출결의서를 기안할 때 가장 머리가 아픈 순간은 "이 지출을 도대체 어떤 과세 과목(목)으로 잡아야 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을까?" 고민할 때입니다. 특히 사무용 소모품인지, 기관의 자산인 비품인지, 혹은 수용비및수수료인지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입니다.과목을 대충 얹었다가 연말 정산이나 지자체 감사 시 예산 과목 오적용으로 경고 조치를 받거나,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실무자들이 지출결의서 작성 시 가장 헷갈려하는 3대 애매한.. 2026. 7. 17.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회의비 보조금 집행 기준 및 감사 지적 예방 실무 (재무회계규칙) 재무 회계 실무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 지침에 따른 증빙 서류 구비와 적격 지출 실무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예산 행정과 재무 규정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내부 운영위원회, 혹은 직원들과의 업무 회의 등으로 인해 지출하게 되는 항목이 바로 '업무추진비'와 '회의비'입니다.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일반 기업처럼 영수증 하나만 붙여서 정산했다가는 지자체 지도점검 시 100% '사적 유용' 또는 '예산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업무추진 목적의 식비.. 202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