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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실무

3일 쉬면 회사가, 4일 쉬면 공단이 준다 — 산재 휴업급여 계산이 갈리는 지점

by 복지 회계노트 2026. 8. 2.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의사는 2주 안정을 권했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올리면 복잡하니 치료비는 회사가 내고 그동안 급여도 챙겨주겠다"고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있다. 며칠을 쉬느냐다. 3일과 4일 사이에 보상 주체 자체가 바뀌고, 그 뒤부터는 평균임금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금액을 결정한다.

3일이냐 4일이냐가 첫 번째 갈림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틀 병원 다니고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아무 보상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작동한다. 업무상 부상이면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고,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3일 이내 부상에서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원래 회사가 져야 할 몫이다. 흔히 말하는 '공상처리'가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처리에 가깝다.

반대로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으로 넘어가면 산재보험 영역으로 들어온다. 법 문언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4일 이상이 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가 휴업급여 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운영된다. 그러니 병원에서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기본이 된다고 보면 된다.

평균임금의 70%, 그런데 분모가 달력 일수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이나 월급으로 착각하는 부분이다.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 즉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값이다. 근무일 수가 아니다.

월 급여 380만원을 받는 사람이 8월 초에 다쳤다고 해 보자.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은 1,140만원이고 그 기간의 달력 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140만원 ÷ 92일 = 약 123,913원이다. 여기에 70%를 곱하면 1일 휴업급여는 약 86,739원, 30일이면 약 260만원이 나온다. 세전 월급의 68% 남짓이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연간 상여금 300만원과 전년도 연차수당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이런 연 단위 금품은 연간 지급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낸다. 400만원의 3/12은 100만원이므로 총액은 1,240만원이 되고, 평균임금은 약 134,783원, 1일 휴업급여는 약 94,348원, 30일이면 약 283만원이다. 앞의 계산보다 월 22만원 정도 많다. 두 달을 쉬면 45만원 차이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진 채 결정 통지를 받는 일이 실제로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산정 내역에 이 항목들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분모가 달력 일수라는 점도 실제로 금액을 흔든다. 재해일이 언제냐에 따라 이전 3개월이 90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한다. 같은 임금을 받아도 하루치가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까지 달라진다는 뜻이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으로 계산된다. 근무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해 날짜 수대로 나온다. 월급이 근무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주말은 빠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70%가 아닐 수 있다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70%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특례가 따로 있어서, 산정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평균임금의 90%를 적용하고, 그것도 낮으면 최저 보장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이 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값이라 매년 바뀐다.

문제는 이 구간의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특례 적용 여부와 최저 보장선이 겹치면서 실제 지급액이 70%로 계산한 값과 꽤 달라질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직접 계산한 숫자를 결론으로 믿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관할 지사에 해당 연도 고시 금액과 본인 사례를 대입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 글의 계산 예시도 특례 구간에 걸리지 않는 임금 수준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완전히 쉬지 않고 짧은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오전에 재활치료를 받고 오후에 단축 근무를 하는 식이다. 요양 기간이 길어질 때 소득 공백을 줄이는 장치이므로, 주치의가 부분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태라면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볼 만하다.

회사가 산재 대신 합의를 제안할 때 따져볼 것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데도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만류한다면,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이 요건이 아니다. 회사가 확인을 거부해도 재해 경위를 근로자가 작성해 청구할 수 있다. 둘째, 회사가 제안하는 금액이 지금 당장의 치료비와 임금만 보전하는 것이라면, 그 합의는 미래를 포기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

허리나 어깨처럼 재발이 흔한 부위는 몇 년 뒤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산재로 승인을 받아 둔 사람은 재요양을 청구하거나 치유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할 길이 열려 있지만, 처음부터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재해가 업무 때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나중에 입증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일이다. 회사가 부담을 꺼리는 이유도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다. 다만 산재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해를 보고하지 않고 덮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제재 대상이다.

청구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순서는 요양급여 신청이 먼저다. 병원에서 소견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나면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서를 낸다. 요양이 길어지면 한 번에 몰아서 청구하지 않고 보통 월 단위로 나누어 청구한다. 접수는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하거나 공단 인터넷 서비스로 할 수 있고, 청구 후 지급까지는 통상 2주 안팎이 걸린다.

놓치기 쉬운 것이 시효다. 휴업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당시에는 회사와 원만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았다가 몇 년 뒤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3년이 넘으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다. 또 하나,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요양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납부 유예나 경감 신청이 가능한지 각 공단에 미리 물어 두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판단의 순서는 이렇다. 며칠 쉬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3일 이내면 회사에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요구하고, 4일 이상이면 요양급여부터 신청한다. 승인이 나면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임금이 낮은 편이라면 특례 적용 여부를 공단에 직접 물어본다. 이 네 단계만 밟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일은 대부분 사라진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2조·제53조·제54조 및 제112조,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 근로복지공단 안내자료(콜센터 1588-0075).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작성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복지공단 등 공식 사이트 직접 열람이 어려워 조문 내용은 공개된 2차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 등 해마다 고시되는 금액과 저소득 근로자 특례의 실제 적용액, 개별 사안의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