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프로그램 하루 도와줄 보조 인력 세 명을 불렀다. 일당을 현금으로 드리고 서명 받은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다. 일용직 하루 쓴 것도 신고 대상이냐고 되묻게 되는데, 대상이 맞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무 쪽 신고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드러난다.
서류 한 장이 세 가지 신고를 대신한다
상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낸다. 일용근로자는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 장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제출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이고, 기한은 그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다음 달 15일'이라는 기한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산 흐름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8월에 쓴 인력의 일당을 9월 초에 지급하고, 지출 증빙을 9월 중순에 정리하는 시설이 많다. 그런데 신고 기한은 근로를 제공한 달을 기준으로 굴러간다. 8월에 하루라도 일했으면 지급이 언제 이뤄졌든 9월 15일까지다. 지급일 기준으로 착각해 한 달을 밀리는 실수가 여기서 나온다.
안 내면 얼마나 물게 되나
과태료는 사람 수로 붙는다. 인원이 적으면 금액이 크지 않지만, 행사 하나에 열 명 넘게 부르는 시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 구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명당 5만원 (최대 100만원) |
1명당 8만원 (최대 200만원) |
1명당 10만원 (최대 300만원) |
숫자를 붙여 보면 감이 온다. 여름 캠프에 하루짜리 보조 인력 12명을 썼는데 신고를 통째로 빠뜨렸다면 12명 × 3만원 = 36만원이다. 반면 신고는 했는데 근로일수를 실제보다 적게 적은 것이 확인되면 거짓 신고로 분류되어 12명 × 5만원 = 60만원부터 시작한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것보다 잘못 적은 쪽이 더 무겁다는 뜻이다. 인원과 근로일수를 확실히 모르겠으면 추정해서 채우기보다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정확히 내는 편이 낫다.
공단에 낸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걸린다
이 신고를 마치고 나면 일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다. 그런데 같은 일당에 대해 국세청 쪽 신고가 따로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 두 서류는 내는 곳도, 기한도, 근거 법도 다르다.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린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낸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국세청에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낸다. 8월에 일을 시키고 8월에 일당을 지급했다면, 9월 15일까지 공단에, 9월 30일까지 세무서에 각각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만 하고 다른 하나를 잊는 순간,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별도로 따라붙는다. 가산세 산정 방식은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둘의 기한이 보름 차이라서, 실무에서는 매월 15일을 하나의 마감일로 잡고 두 건을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세무 쪽 기한이 더 여유롭지만 미루면 잊는다.
하루 쓴 사람도 나중에 이 서류를 찾는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 실제로 문제가 커지는 시점은 과태료 안내문이 올 때가 아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다. 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인정된다. 이 판단은 사업장들이 낸 근로내용확인신고 기록을 근거로 이뤄진다. 우리 시설이 신고를 안 해 뒀으면 그 사람의 기록에 구멍이 생기고, 결국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확인 연락이 온다. 몇 달 지난 근무 사실을 뒤늦게 증빙하는 일은 그때 시작된다.
그래서 이 신고는 사후 정리 업무가 아니라 사전 준비 업무로 옮겨 놓는 편이 낫다. 행사나 프로그램 계획을 세울 때 인력 섭외 항목 옆에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실제 근로한 날짜, 일당 금액, 계좌번호까지가 한 묶음이다. 이걸 행사가 끝난 뒤에 모으려 하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꼭 한둘 생긴다. 지출결의서 양식에 '근로일수' 칸을 하나 만들어 두면 결재를 올리는 순간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자동으로 남는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도 다음 사람이 그 칸만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기한을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출하는 편이 낫다. 정정이 필요한 건도 마찬가지다.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한 인력 형태(자원봉사 실비 지급, 강사료 지급, 위탁 용역 인력 등)는 사람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에 사례를 들어 문의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근거: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안내」(중소기업중앙회 게시본, 2025년 2월 기준),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안내,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과 가산세는 위반 횟수·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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