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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급여44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만 14일인 이유 신규 직원이 출근한 첫날, 책상 위에 올라오는 서류는 대개 비슷하다.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앞의 세 장은 그날 안에 끝나는데 마지막 한 장이 자꾸 미뤄진다. "어차피 다음 달 15일까지니까." 시설 회계·서무를 겸하는 자리라면 한 번쯤 해 본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네 개가 하나로 묶여 있지 않다. 넷 중 하나는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난다.한 장으로 내는 서식인데 기한은 네 개다우리가 쓰는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하나다. 종이 한 장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칸이 나란히 있으니 기한도 같으려니 하기 쉽다. 실제로는 근거 법령이 넷 다 다르고, 그중 건강보험만 유독 짧다.보험취득신고 기한근거건강보험.. 2026. 8. 4.
3일 쉬면 회사가, 4일 쉬면 공단이 준다 — 산재 휴업급여 계산이 갈리는 지점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의사는 2주 안정을 권했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올리면 복잡하니 치료비는 회사가 내고 그동안 급여도 챙겨주겠다"고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있다. 며칠을 쉬느냐다. 3일과 4일 사이에 보상 주체 자체가 바뀌고, 그 뒤부터는 평균임금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금액을 결정한다.3일이냐 4일이냐가 첫 번째 갈림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틀 병원 다니고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것이 없다.그렇다고 아무 보상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작동.. 2026. 8. 2.
직원 15명인 시설도 채용절차법을 지켜야 할까 — 3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이 채용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들 퇴직자가 한 명 생기면 그때부터 담당자의 8월은 채용 업무로 채워진다. 공고문을 만들고, 시설정보시스템과 지역 구인 사이트에 올리고, 열흘쯤 지나 이력서를 모으고, 면접 날짜를 잡는다. 그 과정에서 한 번씩 걸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시설은 직원이 열다섯 명인데, 채용절차법이라는 걸 지켜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채용 때문에 지적을 받는 시설은 계속 나온다. 지적의 근거가 그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먼저 우리 시설이 몇 명짜리 사업장인지부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흔히 채용절차법이라 부르는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처럼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대부분 걸리지 않는다. 생.. 2026. 8. 2.
신고서에 적힌 이름이 시설장일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누가 하나 아침에 출근했더니 봉투 하나가 책상에 놓여 있다. 안에는 A4 한 장짜리 신고서가 들어 있고, 행위자 칸에 적힌 이름이 시설장이다. 이때 담당자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대개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지"다. 결재선을 따라 올리면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서가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처럼 조직이 얇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이 정한 절차는 분명한데, 그 절차를 밟을 사람이 조직 안에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그래서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글이 아니다. 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됐을 때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한다.세 가지가 동시에..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