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급여44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마트에 들렀다 사고 나면 퇴근길에 아파트 앞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다고 하자.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인 것은 맞는데, 중간에 마트에 들렀다. 이 사고는 산재인가 아닌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출근길이었는가"가 아니라 "경로를 벗어난 그 행위가 조문에 적힌 일곱 가지 안에 들어가는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한 번 벗어나면 되돌아온 뒤의 사고까지 막아버리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촘촘하다.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재해를 두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2026. 8. 10.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1년 미만 계약이면 못 깎는다 신규 채용 결재를 올리다 보면 근로계약서 초안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관행처럼 굳어진 문장인데, 이 한 줄이 조건을 못 맞추면 그대로 임금체불이 된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최저임금법이 예외적으로 열어둔 창구라서, 창구의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만 열린다. 특히 시설에서 조리원·환경미화·운전직을 뽑을 때는 세 조건을 다 맞춰도 감액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조건은 셋인데 대부분 하나만 본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문장.. 2026. 8. 10.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단가가 10% 올라간다 시간당 14,689원과 16,158원. 같은 사람, 같은 기본급인데 시간외수당 단가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하나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단가가 전부 따라 움직입니다. 회계 담당자에게는 인건비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왜 이제 와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가배경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2026. 8. 8.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하나 빠지면 과태료가 시작된다 급여일 다음 날 아침에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수당이 왜 이 금액이에요?"라고 묻는 순간, 회계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계산이 맞는지, 다른 하나는 그 계산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는지입니다. 두 번째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의 문제이고, 여기서 빠진 항목이 있으면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2021년 5월 18일 신설되어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