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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급여44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보존기간, 퇴직 뒤 언제까지 남겨야 할까 사회복지시설 인사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퇴직자의 서류부터 손대기 쉽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퇴직하면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보존 대상 서류는 오히려 퇴직 뒤에도 일정 기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둘 다 3년 보존 대상이지만, 3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서류관리대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실제 보존기간을 틀리게 잡게 됩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명부는 근로자의 해고·퇴직·사망을 기준으로,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퇴직자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파일을 정리할지까지 나눠 보겠습니다.퇴직했다고 인사파일을 바로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 2026. 8. 14.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부터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설명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관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과 재산 요건까지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 생긴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 질문: 가족이면 무조건 피부양자인가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자녀라는 관계가 맞더라도 다른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1일 시행 중인 시행규칙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 2026. 8. 1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0·100·120% 중 뭘 골라야 유리할까 급여를 계산해 이체하는 날, 담당자는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 "왜 이번 달 소득세가 옆자리보다 많아요?" "작년엔 연말정산에서 뱉었는데 왜 매달 떼는 거예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그 사람의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뽑아 오는 '미리 걷는 금액'이다. 이 표가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정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80·100·120% 선택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알면, 급여 담당자가 매달 받는 질문의 대부분이 정리된다.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서 나오나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한다. 이때 얼마를 뗄지는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2026. 8. 1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다 연초에 인건비 지침이 바뀌었다며 이사회가 정년 규정과 수당 체계를 손보라고 내려보낸다. 담당자는 취업규칙 파일을 열어 조항 몇 개를 고치고, 관행대로 게시판에 공고한 뒤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를 넣는다. 그런데 몇 달 뒤 퇴직한 직원이 "그 규정 개정은 무효"라고 다투면, 시설이 진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문서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이익이고,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인정되며,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언제 신고 의무가 생기고, 딱 10명이 갈림길인 이유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실무상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