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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급여/휴직·퇴직·산재·건강6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마트에 들렀다 사고 나면 퇴근길에 아파트 앞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다고 하자.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인 것은 맞는데, 중간에 마트에 들렀다. 이 사고는 산재인가 아닌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출근길이었는가"가 아니라 "경로를 벗어난 그 행위가 조문에 적힌 일곱 가지 안에 들어가는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한 번 벗어나면 되돌아온 뒤의 사고까지 막아버리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촘촘하다.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재해를 두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2026. 8. 10.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안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고용24에 아무것도 안 뜬다. 회사에 물으면 "곧 처리한다"는 답만 돌아온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상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회사를 며칠 더 기다릴 것이냐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줄어드는 게 따로 있다.회사에는 며칠의 시간이 있나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다.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여기 적힌다. 발급은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의무다.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퇴직자가 요청했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 모두 같다.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2026. 8. 5.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 하루 쓴 인력도 다음 달 15일 여름 프로그램 하루 도와줄 보조 인력 세 명을 불렀다. 일당을 현금으로 드리고 서명 받은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다. 일용직 하루 쓴 것도 신고 대상이냐고 되묻게 되는데, 대상이 맞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무 쪽 신고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드러난다.서류 한 장이 세 가지 신고를 대신한다상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낸다. 일용근로자는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 장을 내도록 .. 2026. 8. 5.
3일 쉬면 회사가, 4일 쉬면 공단이 준다 — 산재 휴업급여 계산이 갈리는 지점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의사는 2주 안정을 권했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올리면 복잡하니 치료비는 회사가 내고 그동안 급여도 챙겨주겠다"고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있다. 며칠을 쉬느냐다. 3일과 4일 사이에 보상 주체 자체가 바뀌고, 그 뒤부터는 평균임금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금액을 결정한다.3일이냐 4일이냐가 첫 번째 갈림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틀 병원 다니고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것이 없다.그렇다고 아무 보상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작동.. 202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