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급여/급여·수당·4대보험11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부터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설명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관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과 재산 요건까지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 생긴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 질문: 가족이면 무조건 피부양자인가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자녀라는 관계가 맞더라도 다른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1일 시행 중인 시행규칙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 2026. 8. 1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0·100·120% 중 뭘 골라야 유리할까 급여를 계산해 이체하는 날, 담당자는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 "왜 이번 달 소득세가 옆자리보다 많아요?" "작년엔 연말정산에서 뱉었는데 왜 매달 떼는 거예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그 사람의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뽑아 오는 '미리 걷는 금액'이다. 이 표가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정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80·100·120% 선택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알면, 급여 담당자가 매달 받는 질문의 대부분이 정리된다.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서 나오나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한다. 이때 얼마를 뗄지는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2026. 8. 11.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단가가 10% 올라간다 시간당 14,689원과 16,158원. 같은 사람, 같은 기본급인데 시간외수당 단가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하나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단가가 전부 따라 움직입니다. 회계 담당자에게는 인건비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왜 이제 와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가배경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2026. 8. 8.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하나 빠지면 과태료가 시작된다 급여일 다음 날 아침에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수당이 왜 이 금액이에요?"라고 묻는 순간, 회계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계산이 맞는지, 다른 하나는 그 계산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는지입니다. 두 번째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의 문제이고, 여기서 빠진 항목이 있으면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2021년 5월 18일 신설되어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 2026. 8. 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