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계산해 이체하는 날, 담당자는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 "왜 이번 달 소득세가 옆자리보다 많아요?" "작년엔 연말정산에서 뱉었는데 왜 매달 떼는 거예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그 사람의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뽑아 오는 '미리 걷는 금액'이다. 이 표가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정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80·100·120% 선택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알면, 급여 담당자가 매달 받는 질문의 대부분이 정리된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서 나오나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한다. 이때 얼마를 뗄지는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다. 이 표는 대통령령의 별표로 규정돼 있고, 개정될 때마다 금액이 바뀐다. 표를 직접 뒤질 필요는 없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기능이 있어서 월급여액과 가족 수만 넣으면 그달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바로 나온다.
표가 금액을 정할 때 보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월급여액, 다른 하나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다. 월급여액은 통장에 찍히는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과 자녀 학자금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나온다. 식대처럼 비과세되는 항목까지 월급여액에 넣어 표를 조회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많게 나온다. 뒤에서 다시 짚는다.
공제대상 가족 수, 8세가 경계인 이유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부양가족 수를 세는 것인데, 세는 규칙이 조금 특이하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넣는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수만큼을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한 번 더 더한다. 자녀세액공제가 간이세액표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계가 하나 생긴다. 7세 자녀는 가산 대상이 아니고, 8세가 되는 해부터 가산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본인·배우자·자녀 2명(각각 6세와 9세)인 4인 가구를 조회한다고 하자. 기본 부양가족 수는 4명인데, 9세 자녀 1명이 8~20세 구간에 들어가므로 공제대상 가족 수는 4명이 아니라 5명으로 계산된다. 여섯 살 아이가 한 살 더 먹어 여덟 살이 되는 해에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이다. 가족 수를 잘못 세면 매달 세금이 어긋나므로, 자녀의 나이가 바뀌는 해에는 조회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80·100·120% 선택, 총 세금은 그대로다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서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선택이 한 해에 낼 총 세금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뀌는 것은 매달의 현금흐름뿐이고,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숫자로 보자. 어떤 직원의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가 15만원이라고 가정하자(실제 금액은 홈택스 자동조회로 확인해야 하며,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치다). 세 가지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갈린다.
| 선택 비율 | 매달 떼는 소득세 | 1년 합계 | 연말정산 예상 |
|---|---|---|---|
| 80% | 12만원 | 144만원 | 덜 떼어 추가납부 쪽 |
| 100% | 15만원 | 180만원 | 기준 |
| 120% | 18만원 | 216만원 | 더 떼어 환급 쪽 |
80%와 120%의 한 해 합계는 144만원과 216만원으로 72만원이나 차이 난다. 매달로 치면 6만원씩이다. 그런데 이 72만원은 '더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언제 내느냐'의 차이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6만원이 더 남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내게 되고, 120%를 고르면 매달 덜 받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는 이유로 120%를 고르는 것은 내 돈을 1년간 무이자로 맡겨 두는 것과 같고, 반대로 매달 현금이 빠듯하면 80%가 숨통을 틔워 준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금 사정으로 판단할 문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야 실제 공제액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옆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찍힌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특별징수하기 때문이다(지방세법 근거). 앞의 가정을 이어서, 100%를 선택해 소득세를 월 15만원 뗀다면 지방소득세는 1만 5,000원이고, 그달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세금은 16만 5,000원이다. 직원에게 "세금이 얼마 빠졌냐"를 설명할 때는 이 둘을 합쳐서 말해야 오해가 없다. 지방소득세를 빼먹고 소득세만 안내하면 명세서 숫자와 안 맞아 또 질문이 돌아온다.
직원 20명이 갈림길 — 반기납부 특례
규모가 작은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이 항목이 실무를 가장 크게 바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납부하지만,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두 번만 납부할 수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뗀 세금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뗀 세금은 이듬해 1월 10일까지 낸다.
여기서 임계값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이다. 20명 이하면 신청해서 반기납부로 갈 수 있고, 21명이 되면 매달 납부해야 한다. 종사자 18명 시설이 신청 승인을 받아 반기납부를 하다가, 이듬해 사업이 커져 22명이 되면 반기납부 대상에서 벗어나 매월 신고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 한 명 차이로 신고 횟수가 연 2회와 연 12회로 갈리는 셈이니, 인원이 20명 안팎에서 움직이는 시설은 매년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어(하반기 적용은 6월 말까지, 상반기 적용은 직전 연도 12월 말까지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 반기는 매월 납부로 처리된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비과세 항목을 월급여액에 넣는 실수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 20만원을 포함한 총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온다. 표에 넣을 월급여액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는 점을 조회할 때마다 떠올려야 한다.
둘째, 매달 뗀 소득세를 확정 세금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어디까지나 미리 걷는 예납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낼 세금은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같은 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매달 이만큼 뗐으니 세금을 다 냈다"는 말은 틀렸다. 그래서 80·100·120% 선택으로 매달 금액이 달라져도 최종 세금은 같다는 설명이 성립한다.
셋째, 반기납부 신청을 놓치는 것이다. 소규모 시설인데도 이 특례를 모르고 매달 신고하느라 업무 부담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시설이 20명 이하라면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연간 신고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인원이 늘면 자격이 바뀌므로 매년 초에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개별 직원의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은 홈택스 자동조회로 확인한 뒤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 원천징수),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 지방세법(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본문의 월 소득세 15만원과 그에 따른 80·100·120% 및 지방소득세 계산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치이며, 개인별 실제 금액이 아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반드시 홈택스 자동조회나 국세청의 현행 간이세액표로 확인해야 한다. 조문 번호·요건은 세무·회계 전문자료로 확인했고, 현행 별표2 원문과 반기납부 승인 요건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대조를 권한다.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세액 판단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