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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조건, 혼인 5년이어도 못 받는 세 가지 경우 이혼 절차를 정리하면서 "연금도 절반은 내 몫"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그런데 막상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면 대답이 갈린다. 혼인 기간이 20년인데도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 조건은 "몇 년 같이 살았느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성격이 다른 문이 세 개 있고, 셋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돈이 나온다.혼인 5년은 달력의 5년이 아니다공단 안내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다. 무심코 읽으면 "혼인기간 5년"으로만 눈에 들어오는데, 앞의 다섯 글자가 실은 전부다.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친 구간만 세고, 그 겹친 구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숫자로 세워 보면 차이가 분명해.. 2026. 8. 3.
이미 낸 돈이 판단을 망칠 때: 매몰비용 오류 여섯 달치를 결제한 헬스장에 두 달째 안 가고 있다. 그만두자니 낸 돈이 아깝고, 다니자니 갈 때마다 억지스럽다. 결국 "이미 냈으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몇 번 더 가고, 또 안 간다. 이 상황에서 진짜 이상한 부분은 따로 있다. 이미 낸 돈은 내가 가든 안 가든 돌아오지 않는데, 그 돈이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미 쓴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했고 어떤 선택을 하든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앞으로 얻을 이익만 비교해야 한다. 이미 나간 돈은 양쪽 선택지에 똑같이 얹혀 있으므로 비교에서 상쇄된다. 그런데 사람은 그 돈을 계속 셈에 넣는다. 이것을 매몰비용 오류라고 부른다.이 오류가 잘 알려진 사례는 초음속 여객기 .. 2026. 8. 2.
5월 종합소득세를 놓쳤다면, 8월 31일 전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지금이 그 일을 정리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 중 하나다. 무신고에 붙는 가산세는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절반까지 깎이는데, 그 감면 구간이 8월 31일에 한 번 좁아진다. 하루 이틀 차이로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라서, 미뤄 둔 사람이라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하는 편이 낫다.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는 완전히 다른 절차다먼저 헷갈리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신고 자체를 안 한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한다.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더 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하면 되므로 급하지 않다. 반면 기한후신고는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커지므로 성격이 정반대다. 본인이 5월에 홈택스에 접속했는지, 접속만 하고 제출 .. 2026. 8. 2.
예산 요구서에서 가장 먼저 잘리는 줄, 산출근거는 이렇게 쓴다 8월이 되면 슬슬 다음 해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법인에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돌린다. 담당자 입장에서 이 시기의 작업은 묘하게 허탈하다. 몇 주를 들여 만든 예산안이 돌아올 때는 몇 줄이 사라져 있고, 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삭감되는 줄에는 공통점이 있다.깎이는 줄은 대개 '작년에도 있었으니까'인 줄이다예산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작년 파일을 열어 숫자만 조금 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시설이 그렇게 한다. 문제는 심사하는 쪽도 그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전년 대비 5% 증액된 줄이 여러 개 있고 산출근거가 "전년도 집행액 기준"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줄들은 조정 대상 1순위가 된다. 깎아도 시설이 항의할 근거를 .. 202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