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금융·세금

2026년 실업급여, 계산해 보면 결국 66,048원 아니면 68,100원이다

by 복지 회계노트 2026. 7. 30.

퇴사가 정해지면 대개 같은 순서를 밟는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찾아 급여를 넣어보고,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을 읽고, 그 60%가 내 통장에 들어올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끝까지 해 보면 결론이 꽤 허무하다.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거의 전부는 1일 66,048원 아니면 68,100원, 이 두 숫자 중 하나를 받는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놀랄 만큼 좁기 때문이다.

6년 동안 묶여 있던 상한액이 왜 갑자기 올랐나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하루 66,000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2026년부터 68,100원이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밝히면서 설명한 인상 이유가 흥미롭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정책적 결단이라기보다, 안 올리면 제도가 뒤집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산수를 따라가 보면 바로 보인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되었다(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고 다시 80%를 적용해 정한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66,048원이다.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48원 넘어섰다. 하한이 상한을 넘는 상태로는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서, 같은 개정에서 임금일액 상한액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렸고 그 60%인 68,100원이 새 상한액이 되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을 계산해 보면

이제 상한과 하한이 각각 68,100원과 66,048원이다. 두 숫자의 차이는 하루 2,052원이다. 이 좁은 틈이 무엇을 뜻하는지 거꾸로 계산해 보자.

계산 결과가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이 지급되므로, 60% 계산이 실제 의미를 갖는 최저 지점은 기초일액 × 0.6 = 66,048원이 되는 순간이다. 66,048 ÷ 0.6 = 110,080원. 반대편 천장은 임금일액 상한인 113,500원이다. 즉 이직 전 평균임금의 1일 금액이 110,080원과 113,500원 사이, 폭 3,420원짜리 구간에 들어와야 비로소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이 내 금액을 결정한다. 그 밑은 전부 66,048원, 그 위는 전부 68,10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체감이 더 분명해진다.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하는데, 3개월을 92일로 보면 110,080원은 월 337만 원대, 113,500원은 월 348만 원대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월 평균임금이 대략 337만 원 아래인 사람은 전부 하루 66,048원, 348만 원을 넘는 사람은 전부 하루 68,100원을 받는다. 그 사이 약 11만 원 구간에 걸린 사람만 60% 계산의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이직 전 월 평균임금 60%로 계산한 값 실제 1일 구직급여
250만 원 약 48,900원 66,048원(하한)
300만 원 약 58,700원 66,048원(하한)
330만 원 약 64,600원 66,048원(하한)
340만 원 약 66,500원 약 66,500원(60% 적용)
345만 원 약 67,500원 약 67,500원(60% 적용)
400만 원 이상 약 78,000원 이상 68,100원(상한)

이 표는 월 급여가 세 달 동안 일정했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다. 실제 기초일액은 상여금이나 수당이 그 3개월 안에 들어왔는지에 따라 꽤 흔들린다. 평소 월 320만 원을 받다가 이직 직전 분기에 상여가 얹힌 사람은 예상보다 위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무급휴직이 끼면 내려간다. 경계 근처에 있다고 판단되면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더해 92로 나눠보는 편이 정확하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 한 달로 6만 원 남짓이라는 사실은 이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업급여는 이제 이전 소득을 비례해 보전하는 장치라기보다, 소득 수준과 거의 무관하게 정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는 최저 생활 보장 장치에 가까워졌다.

단시간 근로자는 66,048원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기대가 나온다. 하한액 66,048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금액이다. 하한액 산식에 소정근로시간이 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1일 4시간 계약이면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 6시간 계약이면 49,536원이 된다. 주 3일만 나가던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다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200만 원쯤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왔다가 실제 결정액을 보고 놀라는 이유가 이것이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만 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해 수급자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금액과 자격 양쪽을 가른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 첫 달은 왜 적나

구직급여는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대상기간의 일수에 1일 금액을 곱해 지급한다. 30일이 인정되면 하한액 기준 66,048원 × 30일 = 1,981,440원, 상한액 기준으로는 2,043,000원이다. 월 단위로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61,560원에 그친다. 실업인정 주기가 28일로 잡히는 회차에는 66,048원 × 28일 = 1,849,344원이 되어, 같은 조건인데도 회차마다 금액이 다르게 보인다.

첫 회차가 특히 적은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어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신청일과 첫 실업인정일 사이의 간격까지 겹치면 첫 입금액은 기대의 절반 수준이 되곤 한다. 이걸 미리 알고 퇴직 직후 한 달의 현금 흐름을 잡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금액 계산보다 더 중요하다.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진다. 그런데 이 일수보다 먼저 걸리는 것이 수급기간이다.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일자리를 좀 찾아보다가 안 되면 신청하자"고 미루다 몇 달을 흘려보내면 그만큼이 그대로 사라진다. 임신·출산·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제도가 따로 있지만, 이는 사유와 신고 시점 요건이 붙으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퇴사가 확정됐다면 순서는 이렇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내 금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볼 수 있지만,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자체가 갈리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몫이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 코드를 퇴사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뒤늦은 정정 요청보다 훨씬 수월하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다음 해 금액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그 연결을 정리한 2026.07.28 - [생활 금융·세금] -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르고, 언제부터일까를 함께 보면 내년 하한액이 어디로 움직일지 감이 잡힌다. 실업 기간에 근로소득이 일부라도 있었던 해라면 2026.07.24 - [생활 금융·세금] - 8월 말에 들어오는 근로장려금, 내 계좌엔 얼마가 찍힐까쪽도 확인해 볼 만하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2025. 12. 16.),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보험법상 급여기초임금일액·구직급여일액 규정. 본문 수치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월 평균임금 환산액과 표의 금액은 급여가 3개월간 일정했다고 가정해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 소정급여일수, 이직 사유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