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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복지사13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4개월째부터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육아휴직 1년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계단처럼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첫 달 입금액을 기준으로 1년 살림을 짜면 넉 달째에 계획이 어긋납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이 계단 때문에 통상임금이 꽤 차이 나는 두 사람의 1년 총 수령액이 생각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간별로 달라지는 세 개의 구간고용보험 제도 안내가 정리한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세 구간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앞의 두 구간은 지급률이 같고 상한만 다르며,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급률까지 함께 .. 2026. 8. 6.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겨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면접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들어가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버티다 들어가는 게 이득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제도의 답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절반이라는 선을 하루 차이로 계산해 보면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반은 90일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 있으면 요건을 채우고, 89일이 남아 있으면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을 1일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잔여 .. 2026. 8. 6.
사회복지시설 회계 인계인수, 발령일부터 5일 안에 끝내야 한다 회계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후임이 자리에 앉는 날 서류 뭉치를 건네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회계 인계인수는 규칙에 기한과 방식이 명시된 절차이고, 그 기한의 기산점은 후임의 출근일도 전임자의 퇴직일도 아닙니다.발령일부터 5일, 그리고 목록 3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3조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 그 사무의 인계·인수를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계자는 담당하던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3부 작성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부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계자, 인수자, 그리고 기관 보관용입니다.기산점이 퇴직일이 아니라.. 2026. 8. 6.
단시간근로자 연차, 15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제 종사자가 서너 명 있는 시설이라면 연말마다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춥니다. 연차대장을 만드는데 주 40시간 종사자 칸에는 15일이라고 적으면 되지만, 주 20시간 종사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7.5일이라고 적자니 반나절이 애매하고, 그냥 15일을 주자니 과다 부여가 마음에 걸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애초에 '일수'로 세는 물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의 끝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주 15시간이라는 갈림길을 지나야 한다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여기서 실수가 자..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