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복지사135 분할연금 조건, 혼인 5년이어도 못 받는 세 가지 경우 이혼 절차를 정리하면서 "연금도 절반은 내 몫"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그런데 막상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면 대답이 갈린다. 혼인 기간이 20년인데도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 조건은 "몇 년 같이 살았느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성격이 다른 문이 세 개 있고, 셋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돈이 나온다.혼인 5년은 달력의 5년이 아니다공단 안내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다. 무심코 읽으면 "혼인기간 5년"으로만 눈에 들어오는데, 앞의 다섯 글자가 실은 전부다.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친 구간만 세고, 그 겹친 구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숫자로 세워 보면 차이가 분명해.. 2026. 8. 3. 예산 요구서에서 가장 먼저 잘리는 줄, 산출근거는 이렇게 쓴다 8월이 되면 슬슬 다음 해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법인에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돌린다. 담당자 입장에서 이 시기의 작업은 묘하게 허탈하다. 몇 주를 들여 만든 예산안이 돌아올 때는 몇 줄이 사라져 있고, 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삭감되는 줄에는 공통점이 있다.깎이는 줄은 대개 '작년에도 있었으니까'인 줄이다예산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작년 파일을 열어 숫자만 조금 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시설이 그렇게 한다. 문제는 심사하는 쪽도 그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전년 대비 5% 증액된 줄이 여러 개 있고 산출근거가 "전년도 집행액 기준"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줄들은 조정 대상 1순위가 된다. 깎아도 시설이 항의할 근거를 .. 2026. 8. 2. 3일 쉬면 회사가, 4일 쉬면 공단이 준다 — 산재 휴업급여 계산이 갈리는 지점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의사는 2주 안정을 권했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올리면 복잡하니 치료비는 회사가 내고 그동안 급여도 챙겨주겠다"고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있다. 며칠을 쉬느냐다. 3일과 4일 사이에 보상 주체 자체가 바뀌고, 그 뒤부터는 평균임금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금액을 결정한다.3일이냐 4일이냐가 첫 번째 갈림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틀 병원 다니고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것이 없다.그렇다고 아무 보상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작동.. 2026. 8. 2. 직원 15명인 시설도 채용절차법을 지켜야 할까 — 3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이 채용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들 퇴직자가 한 명 생기면 그때부터 담당자의 8월은 채용 업무로 채워진다. 공고문을 만들고, 시설정보시스템과 지역 구인 사이트에 올리고, 열흘쯤 지나 이력서를 모으고, 면접 날짜를 잡는다. 그 과정에서 한 번씩 걸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시설은 직원이 열다섯 명인데, 채용절차법이라는 걸 지켜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채용 때문에 지적을 받는 시설은 계속 나온다. 지적의 근거가 그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먼저 우리 시설이 몇 명짜리 사업장인지부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흔히 채용절차법이라 부르는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처럼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대부분 걸리지 않는다. 생.. 2026. 8. 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