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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복지사135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100만원 그대로 못 받는다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원서를 넣은 부모가, 다음 달 통장을 보고 당황한다. "부모급여 100만원이 들어온다더니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지 어린이집에 보내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대부분이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고, 현금은 그 차액만 들어온다. 얼마가 바우처로 가고 얼마가 현금으로 남는지, 그리고 1세는 왜 현금이 아예 없는지를 숫자로 풀어 본다.부모급여, 0세와 1세로 금액이 갈린다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나이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이다. 출생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 2026. 8.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0·100·120% 중 뭘 골라야 유리할까 급여를 계산해 이체하는 날, 담당자는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 "왜 이번 달 소득세가 옆자리보다 많아요?" "작년엔 연말정산에서 뱉었는데 왜 매달 떼는 거예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그 사람의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뽑아 오는 '미리 걷는 금액'이다. 이 표가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정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80·100·120% 선택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알면, 급여 담당자가 매달 받는 질문의 대부분이 정리된다.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서 나오나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한다. 이때 얼마를 뗄지는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2026. 8. 1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다 연초에 인건비 지침이 바뀌었다며 이사회가 정년 규정과 수당 체계를 손보라고 내려보낸다. 담당자는 취업규칙 파일을 열어 조항 몇 개를 고치고, 관행대로 게시판에 공고한 뒤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를 넣는다. 그런데 몇 달 뒤 퇴직한 직원이 "그 규정 개정은 무효"라고 다투면, 시설이 진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문서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이익이고,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인정되며,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언제 신고 의무가 생기고, 딱 10명이 갈림길인 이유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실무상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 2026. 8. 11.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마트에 들렀다 사고 나면 퇴근길에 아파트 앞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다고 하자.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인 것은 맞는데, 중간에 마트에 들렀다. 이 사고는 산재인가 아닌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출근길이었는가"가 아니라 "경로를 벗어난 그 행위가 조문에 적힌 일곱 가지 안에 들어가는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한 번 벗어나면 되돌아온 뒤의 사고까지 막아버리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촘촘하다.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재해를 두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