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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복지사135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보존기간, 퇴직 뒤 언제까지 남겨야 할까 사회복지시설 인사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퇴직자의 서류부터 손대기 쉽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퇴직하면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보존 대상 서류는 오히려 퇴직 뒤에도 일정 기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둘 다 3년 보존 대상이지만, 3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서류관리대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실제 보존기간을 틀리게 잡게 됩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명부는 근로자의 해고·퇴직·사망을 기준으로,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퇴직자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파일을 정리할지까지 나눠 보겠습니다.퇴직했다고 인사파일을 바로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 2026. 8. 14.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부터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설명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관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과 재산 요건까지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 생긴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 질문: 가족이면 무조건 피부양자인가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자녀라는 관계가 맞더라도 다른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1일 시행 중인 시행규칙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 2026. 8. 13.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때문일까 소득 때문일까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깎인 이유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층층이 겹쳐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깎이는 것과, 소득이 많아서 깎이는 것은 원인도 계산도 완전히 다르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갈라 보지 않으면 "왜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라는 의문이 안 풀린다. 세 감액을 맞대어 정리한다.먼저 2026년 기본 금액부터 세운다비교의 출발점은 기준연금액이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다. 여기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 이 값이 뒤에 나올 연계감액의 바닥이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가르는 선정기준액은 2026년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3,952,0.. 2026. 8. 12.
국민연금 유족연금,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30%만 더 준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은 사람은 뜻밖의 갈림길 앞에 선다. 내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이 있고,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 새로 생겼는데, 둘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골라야 손해가 없는지는 감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겹칠 때의 조정 규칙을 알면, 계산 한 번으로 답이 나온다.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유족연금액은 세상을 떠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다. 여기에 배우자·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 같은 사망이라도 고인..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