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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복지사135

사회복지시설 연차,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얼마를 받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설 사무국에는 비슷한 질문이 쌓인다. "저 올해 연차 며칠 남았어요?" "작년에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기도, 근속 연수도, 근무 형태도 제각각인 종사자들의 연차를 한 사람이 엑셀 한 장으로 관리하다 보면, 정작 회계 담당자 본인이 계산 방식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연차는 노무이면서 동시에 인건비 지출이라 회계와 맞닿아 있고,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면 그 수당을 어느 재원에서 낼지까지 얽힌다.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시점에서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고, 남은 걸 어떻게 수당으로 환산하며, 무엇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는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입사 1년 미만인 신규 종사.. 2026. 7. 26.
작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8월부터 돌아오는 돈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았거나 가족이 오래 입원했던 집이라면, 올해 8월 우편함을 한 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매년 8월 말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에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낸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5년에 낸 병원비가 대상이고, 20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낸 병원비 전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이 제도의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그 넘은 만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합산 대상인지', 그리고 '내 한도가 얼마인지'인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무엇을 돌려주는 제도인가지급 방식.. 2026. 7. 26.
회계연도로 연차를 줬는데 퇴사자가 수당을 더 달라고 할 때 3월 말에 그만둔 직원이 며칠 뒤 전화를 걸어옵니다.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시설은 관리가 편하도록 매년 1월 1일에 그해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해 왔는데, 이 직원은 재작년 8월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한 일수와, 본인이 입사일로 따진 일수가 어긋난 겁니다. 종사자가 몇 명 안 되고 회계와 노무를 한 사람이 겸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유독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연차는 감으로 처리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어긋납니다. 발생 규칙, 부여 방식, 수당 계산이 각각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셋을 순서대로 맞춰 보고, 퇴직자 정산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뒷말이 없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연차는 정확히 며칠, 언제 생기나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입사 1년 .. 2026. 7. 26.
8월 말에 들어오는 근로장려금, 내 계좌엔 얼마가 찍힐까 지난 5월, 안내문 한 장을 받고 홈택스에서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잊고 지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8월이 가까워지면 검색창에 같은 질문이 몰립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들어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5월에 정기신청을 마쳤다면 돈은 8월 말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올지는 내 가구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따로 붙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그해 8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늦어도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 안에는 지급됩니다.내 가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 202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