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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법인행정/법인·시설운영·위원회6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안내 1.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 항목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의 일시 및 장소참석 위원 명단 및 직책 (시설장, 거주자 대표, 종사자 대표 등 법정 위원 구성 반영)심의 대상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결의 사항 및 그에 따른 실행 계획시설장 보고 사항: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시설운영 관련 사건·사고회의 진행자 및 기록자 확인2. 구체적인 주요 심의 안건회의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심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시설 종사자의.. 2026. 9. 16.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과 위원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근무환경 개선, 생활환경 및 고충 처리, 인권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 이내의 시설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1.1 복수 시설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요건3개 이내의 시설일 것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위치할 것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비거주시설일 것거주시설의 경우 각 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거주시설이 아닐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성 인정2.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운영위원회는.. 2026. 9. 10.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이사 바뀌면 등기만 하면 될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바뀌는 시점에는 회의록 하나 작성하고 법인등기만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관과 의결 절차가 맞는지, 임원 선임 뒤 관할 행정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한 명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 명이 이사 정수와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임원 변경은 ‘등기 업무’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글은 이사 정수,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 임기와 의결 절차를 실제 담당자가 점검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이사 한 명을 바꾸는데 왜 회의록만으로 부족할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를 포.. 2026. 8. 16.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 어디까지 허가받을 수 있나 법인 사무국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시설장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으셨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례에도 없고 시설 운영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은 금지와 허용 사이가 아니라, '상근 의무를 깨는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 기준선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겸직과 그럴 수 없는 겸직이 꽤 선명하게 나뉩니다.기준은 겸직 금지가 아니라 상근 의무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근거로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 .. 202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