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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법인행정/법인·시설운영·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안내

by 복지 회계노트 2026. 9. 16.

1.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 항목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의 일시 및 장소
  • 참석 위원 명단 및 직책 (시설장, 거주자 대표, 종사자 대표 등 법정 위원 구성 반영)
  • 심의 대상 주요 안건 및 논의 내용
  • 결의 사항 및 그에 따른 실행 계획
  • 시설장 보고 사항: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시설운영 관련 사건·사고
  • 회의 진행자 및 기록자 확인

2. 구체적인 주요 심의 안건

회의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심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사항
  5.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 관련 사항
  7. 그 밖에 시설장이 부치는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3. 회의록 작성 절차 및 자료 준비

① 회의 전, 상기 법정 심의 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석 위원의 명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② 회의 중에는 각 안건별 논의 내용과 위원들의 의견, 결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③ 회의 종료 후에는 시설장의 보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후원금 집행 및 시설운영 관련 주요 사건·사고가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합니다.
④ 작성된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추후 감사 및 행정 점검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4. 표준 회의록 작성 양식 예시 (가상임)

항목 내용 기재 예시
회의 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5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
참석 위원 명단 시설장 홍길동, 거주자 대표 김민수, 종사자 대표 이영희 등 총 7명
심의 안건 2026년도 시설운영계획 수정안, 2분기 후원금 집행 내역 검토
논의 내용 및 결정사항 운영계획 일부 조정 승인, 후원금 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 심의 및 채택
시설장 보고 사항 예산 집행 현황 보고, 최근 생활환경 개선 추진사항 및 사고 발생 보고
회의 진행자 및 기록자 진행자: 시설장 홍길동, 기록자: 행정팀 박지은

5. 예외 및 유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통상 시설별로 구성되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복수 시설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시설별 회의록 작성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마지막 점검표

  • 회의록에 법정 심의 대상 주요 안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참석 위원 명단과 직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가?
  • 시설장 보고 사항(회계·예산·후원금 집행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는가?
  •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진행자와 기록자가 명확히 표기되었는가?
  • 작성된 회의록이 위원들에게 공유되어 인증되었는가?

확인한 공식 출처

HTML 원문 확인일: 2026-09-16. 첨부파일 본문은 자동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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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09-16 ·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계 및 행정 담당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