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근무환경 개선, 생활환경 및 고충 처리, 인권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 이내의 시설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1 복수 시설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요건
-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위치할 것
-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비거주시설일 것
- 거주시설의 경우 각 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 거주시설이 아닐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성 인정
2.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한 항목에서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자격 | 임명 주체 |
|---|---|
| 시설의 장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시설 거주자 대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시설 종사자 대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공익단체 추천인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2.1 임기 및 위원장 선출
- 위원 임기는 3년이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3. 시설장의 운영위원회 보고 의무
시설장은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시설 회계 및 예산·결산 관련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내역
- 시설 운영 관련 사건 및 사고 등
4.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세부사항
운영위원회의 기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5. 작성 양식 예시 (가상 사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명 내역표
| 성명 | 자격 | 임명일 | 임기 만료일 | 비고 |
|---|---|---|---|---|
| 홍길동 | 시설의 장 | 2026-01-01 | 2029-01-01 | 위원장 선출 예정 |
| 김철수 | 시설 거주자 대표 | 2026-01-01 | 2029-01-01 | |
| 이영희 | 시설 종사자 대표 | 2026-01-01 | 2029-01-01 | |
| 박민수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 2026-01-01 | 2029-01-01 | |
| 최수진 | 후원자 대표 | 2026-01-01 | 2029-01-01 |
6. 예외 및 참고사항
- 복수 시설이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의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 위원 임명이 보궐로 이루어질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만큼 한정합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시 동일 자격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최종 점검표
- [ ]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5명 이상 15명 이하인지 확인
- [ ] 각 위원 자격별 인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 ] 위원 임기가 3년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 [ ] 위원장이 위원 내 호선으로 선출되었는지 확인
- [ ] 시설장의 운영위원회 보고 의무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 ] 복수 시설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인지 검토
본 작성 예시는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임명 및 보고 시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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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09-10 ·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관련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및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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