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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법인행정/법인·시설운영·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과 위원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by 복지 회계노트 2026. 9. 10.

1.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근무환경 개선, 생활환경 및 고충 처리, 인권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 이내의 시설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1 복수 시설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요건

  •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위치할 것
  •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비거주시설일 것
  • 거주시설의 경우 각 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 거주시설이 아닐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성 인정

2.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한 항목에서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자격 임명 주체
시설의 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시설 거주자 대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시설 종사자 대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공익단체 추천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1 임기 및 위원장 선출

  • 위원 임기는 3년이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3. 시설장의 운영위원회 보고 의무

시설장은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시설 회계 및 예산·결산 관련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내역
  • 시설 운영 관련 사건 및 사고 등

4.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 세부사항

운영위원회의 기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5. 작성 양식 예시 (가상 사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명 내역표

성명 자격 임명일 임기 만료일 비고
홍길동 시설의 장 2026-01-01 2029-01-01 위원장 선출 예정
김철수 시설 거주자 대표 2026-01-01 2029-01-01  
이영희 시설 종사자 대표 2026-01-01 2029-01-01  
박민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026-01-01 2029-01-01  
최수진 후원자 대표 2026-01-01 2029-01-01  

6. 예외 및 참고사항

  • 복수 시설이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의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 위원 임명이 보궐로 이루어질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만큼 한정합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시 동일 자격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최종 점검표

  • [ ]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5명 이상 15명 이하인지 확인
  • [ ] 각 위원 자격별 인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 ] 위원 임기가 3년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 [ ] 위원장이 위원 내 호선으로 선출되었는지 확인
  • [ ] 시설장의 운영위원회 보고 의무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 ] 복수 시설 공동 운영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인지 검토

본 작성 예시는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임명 및 보고 시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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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09-10 ·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관련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및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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