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회계8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5%다 후원자에게서 이런 전화가 온다. "작년에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금액이 좀 이상해요. 다시 끊어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시설 내부 서류가 아니라 기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증서라서, 금액이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그 차이의 5%가 시설에 가산세로 돌아온다. 연말에 후원금이 몰리기 전, 지금처럼 한가한 달에 발급 체계를 점검해 두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영수증 한 장에 걸린 법이 두 개다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영수증은 두 계통의 규정을 동시에 받는다.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이다. 담당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 겹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2026. 8. 10. 사회복지시설 회계 인계인수, 발령일부터 5일 안에 끝내야 한다 회계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후임이 자리에 앉는 날 서류 뭉치를 건네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회계 인계인수는 규칙에 기한과 방식이 명시된 절차이고, 그 기한의 기산점은 후임의 출근일도 전임자의 퇴직일도 아닙니다.발령일부터 5일, 그리고 목록 3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3조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 그 사무의 인계·인수를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계자는 담당하던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3부 작성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부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계자, 인수자, 그리고 기관 보관용입니다.기산점이 퇴직일이 아니라.. 2026. 8. 6.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의결부터 7일 이내 제출까지 7월 중순, 시청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교부 공문이 내려왔다. 반가운 일인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생긴 것이다. 본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예산서에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절차가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순서가 헷갈린다. 이사회가 먼저인지 운영위원회가 먼저인지, 서류는 본예산만큼 다 붙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추경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온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한 줄이지만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넓다. 연중 추가 교부되는 보조금(처우개선비, 기능보.. 2026. 7. 28. 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왔을 때 —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편성 순서와 7일 기한 7월 중순, 구청에서 하반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문제는 이 돈이 올해 확정 예산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장님은 "그냥 잡수입으로 받아서 쓰면 안 되냐"고 하시고, 저는 추경을 짜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 틀리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전용으로 되는 일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실무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버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산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부 추경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예산 총액이 그대로인가, 늘어나는가입니다.총액은 그대로인데 A 과목에서 남고 B 과목에서 모자란 상황이라면 예산의 전용으.. 2026. 7. 2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