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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실무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5%다

by 복지 회계노트 2026. 8. 10.

후원자에게서 이런 전화가 온다. "작년에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금액이 좀 이상해요. 다시 끊어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시설 내부 서류가 아니라 기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증서라서, 금액이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그 차이의 5%가 시설에 가산세로 돌아온다. 연말에 후원금이 몰리기 전, 지금처럼 한가한 달에 발급 체계를 점검해 두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

영수증 한 장에 걸린 법이 두 개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영수증은 두 계통의 규정을 동시에 받는다.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이다. 담당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 겹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는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도록 정한다. 계좌로 받을 때는 법인 명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 계좌를 쓰라는 조건도 같은 조에 있다. 세법 쪽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과 법인세법 제112조의2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정한다.

즉 장부가 두 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급대장이 두 규정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지적이 나오는 지점은 대개 영수증은 발급했는데 발급목록이 없거나, 목록은 있는데 전용계좌 입금 내역과 대사가 안 되는 경우다.

합계표 제출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6월 30일로 외우는 게 낫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적혀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12월 결산 법인에게는 결과가 같다. 12월 31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12월 31일이고, 여기서 6개월이면 이듬해 6월 30일이다.

주의할 것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이다.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분은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 있으므로 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빠진다. 종이 영수증과 전자영수증을 섞어 발급하는 시설이라면 합계표에 종이 발급분만 담아야 하는데, 전체를 다 넣어 중복으로 제출하는 실수가 나오기 쉽다.

가산세를 2%로 알고 있다면 6년 전 기준이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의4와 소득세법 제81조의7에 있다. 요율은 두 갈래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5%,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0.2%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2%에서 5%로 올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도는 해설 중에는 아직 2%로 적힌 것이 많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르다. 후원금 300만원을 받고 영수증에 500만원으로 적었다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 200만원의 5%인 10만원이 가산세다. 기부자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계산 기준이 달라져서 영수증에 적힌 금액 전체의 5%가 된다. 같은 500만원 영수증이라도 금액 오기냐 인적사항 오기냐에 따라 10만원과 25만원으로 갈린다. 후원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충 받아 적는 관행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다.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쪽은 요율이 0.2%로 낮아 보이지만 모수가 크다. 연간 후원금 발급 총액이 3억원인 시설이 발급대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3억 × 0.2% = 60만원이다. 위의 금액 오기 한 건보다 훨씬 크다. 한 건 잘못 적는 것보다 장부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더 비싸게 매겨져 있는 구조다.

상황가산세 계산 기준예시 금액
300만원 받고 500만원으로 발급차액 200만원 × 5%10만원
500만원 영수증에 기부자 인적사항 오기기재금액 500만원 × 5%25만원
연 3억원 발급, 발급대장 미작성3억원 × 0.2%60만원

우리 후원금은 특례인가 일반인가

2021년부터 용어가 바뀌었다.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이름이 달라졌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특례)과 제3항(일반), 소득세법 제34조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열거된 일반기부금 단체이고,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항 제4호로 별도 규정돼 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전액공제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소득세법상 전액공제 성격의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와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시설로 한정된다. 법인 형태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특례가 되지 않는다. 기부자에게 "전액 공제됩니다"라고 안내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는 일이 생기면 신뢰 문제로 번지므로, 영수증 서식의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칸에 무엇을 적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다.

기부자 쪽 공제율도 안내할 일이 잦으니 한 번 계산해 두자. 개인 기부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다. 1,500만원을 기부한 후원자라면 1,000만 × 15% + 500만 × 30% = 150만 + 150만 = 300만원이 세액에서 빠진다. 다만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3천만원 초과분 40% 특례는 종료돼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한시 특례를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봉사시간을 기부금으로 끊어달라는 요청

자원봉사자가 봉사확인서 대신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자원봉사용역을 기부금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다. 총 봉사시간을 8로 나누어 봉사일수를 구하고(1일 미만은 올림), 1일당 8만원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봉사에 직접 들어간 유류비·재료비 같은 부수비용이 더해지고 출퇴근 비용은 빠진다.

100시간을 봉사한 사람이라면 100 ÷ 8 = 12.5일, 올림해서 13일, 13 × 8만원 = 104만원이 나온다. 계산은 그렇게 되지만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는다. 이 방식으로 기부금 인정을 받는 자원봉사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로 한정되며,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가 필요하다. 평상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자원봉사는 이 계산의 대상이 아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1일당 금액은 2024년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으므로, 예전 자료를 그대로 쓰면 금액이 어긋난다.

영수증 발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재무·회계 규칙은 발급 이후의 절차를 세 조문에 나눠 두었다. 제41조의5는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하고, 제41조의6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께 내도록 하며, 제출받은 기관은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정한다. 이때 후원자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1조의7은 지정된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여기서 경계에 걸리는 사례가 하나 있다. 12월 30일에 후원자가 계좌이체를 했는데 시설 통장에는 1월 2일자로 찍히는 경우다. 기부금영수증의 기부 연월일을 어느 쪽으로 적느냐에 따라 기부자의 공제 연도가 달라지고, 시설 쪽에서는 후원금 결과보고서의 연도 귀속이 달라진다. 통장 입금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되 연말 며칠간의 이체 건은 별도로 표시해 두면 다음 해 대사가 훨씬 수월하다.

또 하나는 지정후원금이다. 후원자가 "아동 급식비로 써 달라"고 지정한 돈을 시설 운영비로 돌려 쓰면 제41조의7 위반이 된다. 사업이 중단돼 지정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됐다면 후원자에게 용도 변경 동의를 받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순서다. 동의 없이 먼저 쓰고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은 지도점검에서 가장 흔하게 잡힌다.

공익법인이면 4월 30일이 하나 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이다.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지만, 주식을 출연받거나 보유한 경우 등은 예외다.

공시를 빠뜨리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붙는다. 자산총액 20억원인 법인이라면 1,000만원이다. 앞에서 본 영수증 오기 가산세와 자릿수가 다르다. 기부금영수증 쪽만 신경 쓰다가 공시 기한을 흘려보내는 편이 훨씬 큰 손실이라는 뜻이다.

달력에 찍어 둘 날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3월 31일 결산보고서 제출과 후원금 결과보고서 첨부, 4월 30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6월 30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그리고 연중 1회 이상 후원자 통보. 이 중 6월 30일은 이미 지났으니 올해분을 제대로 냈는지 지금 확인해 보고, 못 냈다면 다음 연도 발급분부터라도 대장 양식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별 시설이 특례기부금 단체인지 일반기부금 단체인지, 공익법인 공시 대상인지는 설립 근거와 사업 내용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제41조의7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4조, 시행령 제79조의2, 시행규칙 제44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24조 제2항·제3항, 제75조의4,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7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기부금영수증).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다. 가산세 예시 금액(10만원, 25만원, 60만원), 세액공제 300만원, 자원봉사 104만원, 공시 가산세 1,000만원은 본문에 제시한 가정 금액을 넣어 필자가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다. 재무·회계 규칙 조문은 규칙 전문으로 대조했으나 세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이 제한되어 세무 전문지와 세무법인 해설로 확인했으므로 원문 대조를 권한다. 상증세법 제78조의 항 번호, 자원봉사용역 평가의 시행령 항·호 번호, 특례·일반기부금 명칭 변경의 개정 법률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시설의 기부금단체 구분과 공시 대상 여부는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