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후원금 산하시설 전출 및 지출 프로세스
보건복지부 후원금 관리 기준에 따른 법인 전출금의 적법한 회계 처리 순서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예산 행정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후원처로부터 특정 목적을 지정받아 수령한 지정후원금을 산하 시설로 내려보내 집행할 때, 많은 시설이 일반 전출금처럼 간주하여 임의로 지출했다가 지자체 지도점검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곤 합니다.
지정후원금은 법인에서 시설로 전출(이동)되더라도 최초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과 용도가 그대로 따라붙는 특수 예산입니다. 법인과 산하시설 담당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적법한 지출 단계를 프로세스 가이드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지정후원금 전출·지출 행정 3단계 프로세스
법인은 후원금 영수증과 장부에 최초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예: 산하시설 시설 보수비, 아동 프로그램비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시설로 자금을 이체할 때는 일반법인전출금이 아닌 지정후원금전출금 목으로 세출 결의를 하고, 송금증에 후원 목적을 간략히 명시하여 이체합니다.
돈을 받는 산하시설은 이를 일반 법인전입금으로 잡으면 절대 안 되며, 세입 장부에 지정후원금전입금 과목으로 정확히 수납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연도 본예산에 해당 후원금 수입이 잡혀있지 않다면, 지출 전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이사회의 예산 전용 절차를 거쳐 장부상 예산 총액을 맞춰두어야 합니다.
최종 지출 결의 시 세출 과목은 지정후원금비 목을 사용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지적받는 리스크는 자금의 혼용입니다. 시설의 일반 운영비 통장에서 먼저 지출한 뒤 후원금 통장에서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반드시 지정후원금 전용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에서 공급업체로 자금이 다이렉트 이체되도록 증빙 동선을 단일화해야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지 회계노트의 재무 지침
지정후원금은 법인을 거쳐 내려왔더라도 최초 후원자가 서명한 용도 지정서의 범위를 1밀리미터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후 감사 시 법인의 지정후원금 접수 서류, 법인 세출 결의서, 시설 세입·세출 결의서가 하나의 용도로 꿴 구슬처럼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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