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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법인행정13

복지 업무 인수인계표 작성법: 원문·적용 범위·미완료 업무를 연결하는 실무 예시 폴더를 넘겨받았는데 어떤 파일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인수인계 폴더에 ‘사업안내_최종’, ‘사업안내_수정’, ‘진짜최종’이 함께 있으면 다음 담당자는 파일을 열어 비교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침은 찾았지만 어느 쪽을 적용했는지, 처리 중인 건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긴 업무 소개보다 업무별로 사용할 원문, 적용 조건, 다음 행동을 연결한 한 줄의 기록입니다.이 글은 복지기관의 사업·행정 담당자가 내부 인수인계표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작성 제안입니다. 아래 양식과 사례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특정 기관의 공식 서식이나 법정 의무를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기관에 정해진 서식이 있다면 필요한 항목을 그 서식에 옮겨 사용하세요.1. 파일 목록 대신 ‘.. 2026. 9. 8.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비공개하면 될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료 전체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만 가려서 공개하는 것은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핵심은 문서 전체를 공개할지 말지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고, 어떤 법적 사유로 제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먼저 ‘우리 기관이 보유한 문서인가’를 본다정보공개제도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형태와 보유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 2026. 8. 16.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이사 바뀌면 등기만 하면 될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바뀌는 시점에는 회의록 하나 작성하고 법인등기만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관과 의결 절차가 맞는지, 임원 선임 뒤 관할 행정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한 명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 명이 이사 정수와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임원 변경은 ‘등기 업무’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글은 이사 정수,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 임기와 의결 절차를 실제 담당자가 점검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이사 한 명을 바꾸는데 왜 회의록만으로 부족할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를 포.. 2026. 8. 16.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 어디까지 허가받을 수 있나 법인 사무국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시설장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으셨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례에도 없고 시설 운영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은 금지와 허용 사이가 아니라, '상근 의무를 깨는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 기준선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겸직과 그럴 수 없는 겸직이 꽤 선명하게 나뉩니다.기준은 겸직 금지가 아니라 상근 의무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근거로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 .. 202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