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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제도32

2026년 실업급여, 계산해 보면 결국 66,048원 아니면 68,100원이다 퇴사가 정해지면 대개 같은 순서를 밟는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찾아 급여를 넣어보고,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을 읽고, 그 60%가 내 통장에 들어올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끝까지 해 보면 결론이 꽤 허무하다.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거의 전부는 1일 66,048원 아니면 68,100원, 이 두 숫자 중 하나를 받는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놀랄 만큼 좁기 때문이다.6년 동안 묶여 있던 상한액이 왜 갑자기 올랐나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하루 66,000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2026년부터 68,100원이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2026. 7. 30.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까지 넣을 수 있다는데 나도 되나 마흔여덟에 다시 일을 시작한 지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던 십일 년, 그 기간을 지금 돈으로 메우면 나중에 연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액수를 들어보니 한 번에 낼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정말 넣는 게 맞나요?"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판단에 필요한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추납은 '못 낸 기간'을 되사는 제도다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하나는 납부예외 기간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겨 공단에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를 멈췄던 기간이 여기 .. 2026. 7. 27.
작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8월부터 돌아오는 돈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았거나 가족이 오래 입원했던 집이라면, 올해 8월 우편함을 한 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매년 8월 말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에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낸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5년에 낸 병원비가 대상이고, 20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낸 병원비 전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이 제도의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그 넘은 만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합산 대상인지', 그리고 '내 한도가 얼마인지'인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무엇을 돌려주는 제도인가지급 방식.. 2026. 7. 26.
8월 말에 들어오는 근로장려금, 내 계좌엔 얼마가 찍힐까 지난 5월, 안내문 한 장을 받고 홈택스에서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잊고 지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8월이 가까워지면 검색창에 같은 질문이 몰립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들어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5월에 정기신청을 마쳤다면 돈은 8월 말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올지는 내 가구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따로 붙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그해 8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늦어도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 안에는 지급됩니다.내 가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 202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