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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때문일까 소득 때문일까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깎인 이유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층층이 겹쳐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깎이는 것과, 소득이 많아서 깎이는 것은 원인도 계산도 완전히 다르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갈라 보지 않으면 "왜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라는 의문이 안 풀린다. 세 감액을 맞대어 정리한다.먼저 2026년 기본 금액부터 세운다비교의 출발점은 기준연금액이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다. 여기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 이 값이 뒤에 나올 연계감액의 바닥이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가르는 선정기준액은 2026년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3,952,0.. 2026. 8. 12.
국민연금 유족연금,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30%만 더 준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은 사람은 뜻밖의 갈림길 앞에 선다. 내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이 있고,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 새로 생겼는데, 둘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골라야 손해가 없는지는 감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겹칠 때의 조정 규칙을 알면, 계산 한 번으로 답이 나온다.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유족연금액은 세상을 떠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다. 여기에 배우자·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 같은 사망이라도 고인.. 2026. 8. 11.
대표성 휴리스틱, 그럴듯함과 확률을 헷갈리는 뇌 간단한 문제 하나. 린다는 31세 독신이고,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 차별과 사회정의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그렇다면 다음 둘 중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가. (가) 린다는 은행원이다. (나) 린다는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 운동에 적극적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고른다. 그런데 이 답은 논리적으로 틀렸다.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는 '은행원'의 부분집합이므로, 부분이 전체보다 더 흔할 수는 없다. 우리 뇌가 확률 대신 '얼마나 전형에 들어맞나'로 판단하게 만드는 이 착각이 대표성 휴리스틱이다.대표성 휴리스틱이란 무엇인가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대상이 특정 범주의 전형(고정관념)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근거로 그 대상이 그 범주에 속할 확률을 판단하는 사고의 지름길이다.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2026. 8. 11.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100만원 그대로 못 받는다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원서를 넣은 부모가, 다음 달 통장을 보고 당황한다. "부모급여 100만원이 들어온다더니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지 어린이집에 보내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대부분이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고, 현금은 그 차액만 들어온다. 얼마가 바우처로 가고 얼마가 현금으로 남는지, 그리고 1세는 왜 현금이 아예 없는지를 숫자로 풀어 본다.부모급여, 0세와 1세로 금액이 갈린다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나이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이다. 출생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