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납부1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까지 넣을 수 있다는데 나도 되나 마흔여덟에 다시 일을 시작한 지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던 십일 년, 그 기간을 지금 돈으로 메우면 나중에 연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액수를 들어보니 한 번에 낼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정말 넣는 게 맞나요?"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판단에 필요한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추납은 '못 낸 기간'을 되사는 제도다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하나는 납부예외 기간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겨 공단에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를 멈췄던 기간이 여기 .. 2026.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