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2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의결부터 7일 이내 제출까지 7월 중순, 시청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교부 공문이 내려왔다. 반가운 일인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생긴 것이다. 본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예산서에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절차가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순서가 헷갈린다. 이사회가 먼저인지 운영위원회가 먼저인지, 서류는 본예산만큼 다 붙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추경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온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한 줄이지만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넓다. 연중 추가 교부되는 보조금(처우개선비, 기능보.. 2026. 7. 28. 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왔을 때 —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편성 순서와 7일 기한 7월 중순, 구청에서 하반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문제는 이 돈이 올해 확정 예산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장님은 "그냥 잡수입으로 받아서 쓰면 안 되냐"고 하시고, 저는 추경을 짜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 틀리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전용으로 되는 일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실무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버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산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부 추경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예산 총액이 그대로인가, 늘어나는가입니다.총액은 그대로인데 A 과목에서 남고 B 과목에서 모자란 상황이라면 예산의 전용으.. 2026.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