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2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단가가 10% 올라간다 시간당 14,689원과 16,158원. 같은 사람, 같은 기본급인데 시간외수당 단가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하나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단가가 전부 따라 움직입니다. 회계 담당자에게는 인건비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왜 이제 와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가배경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2026. 8. 8. 단시간근로자 연차, 15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제 종사자가 서너 명 있는 시설이라면 연말마다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춥니다. 연차대장을 만드는데 주 40시간 종사자 칸에는 15일이라고 적으면 되지만, 주 20시간 종사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7.5일이라고 적자니 반나절이 애매하고, 그냥 15일을 주자니 과다 부여가 마음에 걸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애초에 '일수'로 세는 물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의 끝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주 15시간이라는 갈림길을 지나야 한다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여기서 실수가 자.. 202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