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회계실무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 하루 쓴 인력도 다음 달 15일 여름 프로그램 하루 도와줄 보조 인력 세 명을 불렀다. 일당을 현금으로 드리고 서명 받은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다. 일용직 하루 쓴 것도 신고 대상이냐고 되묻게 되는데, 대상이 맞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무 쪽 신고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드러난다.서류 한 장이 세 가지 신고를 대신한다상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낸다. 일용근로자는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 장을 내도록 .. 202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