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추가교부1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의결부터 7일 이내 제출까지 7월 중순, 시청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교부 공문이 내려왔다. 반가운 일인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생긴 것이다. 본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예산서에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절차가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순서가 헷갈린다. 이사회가 먼저인지 운영위원회가 먼저인지, 서류는 본예산만큼 다 붙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추경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온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한 줄이지만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넓다. 연중 추가 교부되는 보조금(처우개선비, 기능보.. 2026.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