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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 하루 쓴 인력도 다음 달 15일 여름 프로그램 하루 도와줄 보조 인력 세 명을 불렀다. 일당을 현금으로 드리고 서명 받은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다. 일용직 하루 쓴 것도 신고 대상이냐고 되묻게 되는데, 대상이 맞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무 쪽 신고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드러난다.서류 한 장이 세 가지 신고를 대신한다상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낸다. 일용근로자는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 장을 내도록 .. 2026. 8. 5.
3일 쉬면 회사가, 4일 쉬면 공단이 준다 — 산재 휴업급여 계산이 갈리는 지점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의사는 2주 안정을 권했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올리면 복잡하니 치료비는 회사가 내고 그동안 급여도 챙겨주겠다"고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있다. 며칠을 쉬느냐다. 3일과 4일 사이에 보상 주체 자체가 바뀌고, 그 뒤부터는 평균임금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금액을 결정한다.3일이냐 4일이냐가 첫 번째 갈림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틀 병원 다니고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것이 없다.그렇다고 아무 보상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작동.. 202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