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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회계처리3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 시설 운영비로 써도 될까 연말이 다가오면 후원 통장에 평소보다 큰돈이 들어옵니다. 어느 기업에서 "좋은 데 써주세요"라며 500만 원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회계 담당자로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이 돈, 당장 다음 달 관리비가 빠듯한데 시설 운영비로 돌려 써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후원금은 '고맙게 받은 돈'이 아니라 법으로 관리 방식이 정해진 돈이기 때문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후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후원금 조항(제41조의2 이하)에서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후원금이 통장에 찍힌 그 순간.. 2026. 7. 24.
후원금으로 직원 경조사비를 냈다면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의 경계선 지도점검 결과 통지서에 "후원금 부당집행, 반환 조치"라는 한 줄이 찍혀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큰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직원들 명절선물 조금 챙기고 상을 당한 동료에게 부의금 보탠 것뿐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억울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 바로 후원금입니다. 돈을 나쁜 데 쓴 게 아니라, "이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라는 규칙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후원금은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고마우면서도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돈입니다. 보조금은 용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오히려 헷갈릴 일이 적은데, 후원금은 "좋은 일에 쓰라"고 들어온 돈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경계가 흐릿합니다. 이 글에.. 2026. 7. 2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회계처리, 접수부터 결산·공개까지 실무 가이드 연말이 다가오면 사회복지시설 회계 담당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후원금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품으로 받은 후원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후원자가 용도를 정해준 돈을 다른 곳에 잠깐 써도 되나요?", "지도점검에서 후원금 공개를 안 했다고 지적받았는데 무엇을 놓친 걸까요?" 후원금은 시설 운영에 큰 힘이 되지만, 회계 처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감사와 지도점검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실무 사례A복지관은 후원자가 "장애아동 치료비로 써 달라"며 보낸 300만원을 급한 공과금 납부에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었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복구했는데도 지도점검에서 '지정후원금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받았습니다. 후원금은 '얼마를 썼는가'만큼이나 '어떤 절..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