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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영수증2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5%다 후원자에게서 이런 전화가 온다. "작년에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금액이 좀 이상해요. 다시 끊어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시설 내부 서류가 아니라 기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증서라서, 금액이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그 차이의 5%가 시설에 가산세로 돌아온다. 연말에 후원금이 몰리기 전, 지금처럼 한가한 달에 발급 체계를 점검해 두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영수증 한 장에 걸린 법이 두 개다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영수증은 두 계통의 규정을 동시에 받는다.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이다. 담당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 겹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2026. 8. 10.
후원금으로 직원 경조사비를 냈다면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의 경계선 지도점검 결과 통지서에 "후원금 부당집행, 반환 조치"라는 한 줄이 찍혀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큰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직원들 명절선물 조금 챙기고 상을 당한 동료에게 부의금 보탠 것뿐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억울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 바로 후원금입니다. 돈을 나쁜 데 쓴 게 아니라, "이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라는 규칙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후원금은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고마우면서도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돈입니다. 보조금은 용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오히려 헷갈릴 일이 적은데, 후원금은 "좋은 일에 쓰라"고 들어온 돈이다 보니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경계가 흐릿합니다. 이 글에..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