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4개월째부터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육아휴직 1년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계단처럼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첫 달 입금액을 기준으로 1년 살림을 짜면 넉 달째에 계획이 어긋납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이 계단 때문에 통상임금이 꽤 차이 나는 두 사람의 1년 총 수령액이 생각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간별로 달라지는 세 개의 구간고용보험 제도 안내가 정리한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세 구간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앞의 두 구간은 지급률이 같고 상한만 다르며,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급률까지 함께 .. 202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