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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4개월째부터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육아휴직 1년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계단처럼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첫 달 입금액을 기준으로 1년 살림을 짜면 넉 달째에 계획이 어긋납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이 계단 때문에 통상임금이 꽤 차이 나는 두 사람의 1년 총 수령액이 생각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간별로 달라지는 세 개의 구간고용보험 제도 안내가 정리한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세 구간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앞의 두 구간은 지급률이 같고 상한만 다르며,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급률까지 함께 .. 2026. 8. 6.
사회복지시설 연차,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얼마를 받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설 사무국에는 비슷한 질문이 쌓인다. "저 올해 연차 며칠 남았어요?" "작년에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기도, 근속 연수도, 근무 형태도 제각각인 종사자들의 연차를 한 사람이 엑셀 한 장으로 관리하다 보면, 정작 회계 담당자 본인이 계산 방식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연차는 노무이면서 동시에 인건비 지출이라 회계와 맞닿아 있고,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면 그 수당을 어느 재원에서 낼지까지 얽힌다.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시점에서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고, 남은 걸 어떻게 수당으로 환산하며, 무엇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는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입사 1년 미만인 신규 종사.. 202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