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1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부터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설명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관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과 재산 요건까지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이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 생긴 경우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 질문: 가족이면 무조건 피부양자인가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자녀라는 관계가 맞더라도 다른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1일 시행 중인 시행규칙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 2026.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