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1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2개월 기한과 3억원 검증선 시청에서 공문 한 장이 온다. "제출하신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빙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반려하니 보완 제출 바람." 첨부된 검토의견에는 항목이 세 줄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이미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항목이다.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뒤에 쓰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쌓아 두는 서류다. 기한과 금액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 두면 이 반려의 절반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기한은 2월 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이다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이다. 실적보고서를 내야 하는 사유는 세 가지다.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생기면.. 2026.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