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명세서 과태료2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안 적으면 20만원부터 시작한다 급여일 아침에 직원 한 명이 찾아와 "이번 달 연장수당이 왜 이 금액인지 모르겠다"고 묻는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정리는 되지만, 이 대화가 반복된다는 것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빠진 칸은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과태료로 돌아온다.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와는 별개로, 적어야 할 것을 안 적었다는 것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기 때문이다.여섯 칸이 전부다 — 다만 다섯 번째 칸이 문제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다. 2021년 5월 18일 신설돼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조문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026. 8. 9.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하나 빠지면 과태료가 시작된다 급여일 다음 날 아침에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수당이 왜 이 금액이에요?"라고 묻는 순간, 회계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계산이 맞는지, 다른 하나는 그 계산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는지입니다. 두 번째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의 문제이고, 여기서 빠진 항목이 있으면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2021년 5월 18일 신설되어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