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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0·100·120% 중 뭘 골라야 유리할까 급여를 계산해 이체하는 날, 담당자는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 "왜 이번 달 소득세가 옆자리보다 많아요?" "작년엔 연말정산에서 뱉었는데 왜 매달 떼는 거예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그 사람의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뽑아 오는 '미리 걷는 금액'이다. 이 표가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정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80·100·120% 선택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알면, 급여 담당자가 매달 받는 질문의 대부분이 정리된다.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서 나오나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한다. 이때 얼마를 뗄지는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2026. 8. 11.
프리랜서 3.3%와 강사료 8.8%,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 차이다 같은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도 어떤 곳에서는 967,000원이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912,000원이 들어온다. 33,000원을 뗀 곳과 88,000원을 뗀 곳의 차이다. 3.3%와 8.8%의 차이를 세율 차이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계속 어긋난다. 두 숫자는 세율이 아니다. 하나는 세율 3%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20%짜리 소득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준 뒤 남은 숫자다.3.3%는 3%에 0.3%를 더한 숫자다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다. 그 대상은 시행령 제184조로 연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 202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