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2 사회복지시설 연차,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얼마를 받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설 사무국에는 비슷한 질문이 쌓인다. "저 올해 연차 며칠 남았어요?" "작년에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기도, 근속 연수도, 근무 형태도 제각각인 종사자들의 연차를 한 사람이 엑셀 한 장으로 관리하다 보면, 정작 회계 담당자 본인이 계산 방식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연차는 노무이면서 동시에 인건비 지출이라 회계와 맞닿아 있고,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면 그 수당을 어느 재원에서 낼지까지 얽힌다.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시점에서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고, 남은 걸 어떻게 수당으로 환산하며, 무엇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는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입사 1년 미만인 신규 종사.. 2026. 7. 26. 회계연도로 연차를 줬는데 퇴사자가 수당을 더 달라고 할 때 3월 말에 그만둔 직원이 며칠 뒤 전화를 걸어옵니다.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시설은 관리가 편하도록 매년 1월 1일에 그해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해 왔는데, 이 직원은 재작년 8월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한 일수와, 본인이 입사일로 따진 일수가 어긋난 겁니다. 종사자가 몇 명 안 되고 회계와 노무를 한 사람이 겸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유독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연차는 감으로 처리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어긋납니다. 발생 규칙, 부여 방식, 수당 계산이 각각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셋을 순서대로 맞춰 보고, 퇴직자 정산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뒷말이 없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연차는 정확히 며칠, 언제 생기나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입사 1년 .. 2026. 7. 26. 이전 1 다음